
2025년 기준 부동산 매매 절차부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세금 신고까지 전체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매매계약서 양식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
부동산 매매는 단순한 거래 행위가 아니라,
법적 절차와 세금 신고까지 포함된 복합적 행정 프로세스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순서대로 진행해야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매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물 탐색 및 협상
- 실거래가, 주변 시세, 입지 등을 비교하며 매물을 결정합니다.
- 중개사와 협상 후 매매 조건을 확정합니다.
-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 계약 조건을 문서로 명시한 뒤, 계약금(보통 매매가의 10%)을 지급합니다.
- 중도금 지급
- 통상 계약 후 2~3주내 지급되며, 금액은 매매가의 40~50% 수준입니다.
-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잔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 이 단계에서 부동산 등기부가 변경되고, 실질적인 소유가 확정됩니다.
- 세금 신고 및 납부
- 매수인은 취득세,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 시기, 세무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절차를 정리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 기관명 | 제공 내용 |
|---|---|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표준 부동산 매매계약서 (PDF)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중개용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예시 |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신고서 및 표준계약서 |
| 위택스 | 취득세, 등록세 신고 및 납부 |
|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액 계산 |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아파트, 토지 실거래가 조회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등기사항 열람 |

부동산 매매시 꼭 확인할 것 5가지
부동산 매매는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래 5가지는 누락 시 분쟁이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확인
-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 제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잔금 지급 전 말소 조건을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 실거래가 비교 및 시세 파악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부동산플랫폼을 통해 최근 거래가를 확인하세요.
- 주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금액은 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검토
- 건축 가능 여부,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면,
추후 재건축, 증축 등의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 가능 여부,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면,
- 중개보수(수수료) 기준 확인
-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중개업소와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출 가능 여부 사전 검토
- LTV(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집니다.
- 자금계획을 계약 전에 확정하지 않으면 중도에 거래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미리 체크하면,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작성 시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계약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들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을 명확히 합니다.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 매매 대상 부동산 표시
- 지번, 건물명, 면적, 용도 등 상세하게 기입합니다.
- 등기부등본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일
- 각 지급 금액과 일정은 명확히 정하고, 지급 지연 시 책임 소재를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
- 일방적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해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 기재
- 예: 잔금 지급 전 하자 보수, 임차인의 명도 책임, 대출 미승인 시 해제 조건 등
- 특약은 일반 조항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합의 후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로, 계약서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 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함께 교부받아야 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순서
부동산 매매는 보통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법적 의미와 주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계약금 (보통 매매대금의 10%)
-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됩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거래의 ‘구속력’을 발생시키며,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배액배상 또는 계약금 몰수)의 기준이 됩니다.
- 현금, 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며, 반드시 영수증 또는 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 중도금 (전체 매매대금의 40~50%)
- 계약 후 2~3주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건물 인도 시기나 잔금일과 연결된 조건이 특약으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 시점부터 금융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 후 2~3주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 잔금 (잔여 금액 전액)
-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신청이 이뤄지며, 주택일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까지 빠르게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지급 당일에는 보통 잔금 지급 →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 열쇠 인도 순으로 진행되며,
실제 이전 절차를 위해서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 등 준비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등기 이전과 세금 신고까지 마무리 절차
잔금 지급이 끝났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세금 신고까지 완료되어야 진정한 매매가 성립합니다.
1. 소유권 이전 등기 (매수자)
- 등기 절차는 매수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매매계약서
-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증)
- 매도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등
- 등기 완료 후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매수자)
- 계약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를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 1가구 1주택자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양도소득세 신고 (매도자)
- 매도인은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익년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등)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 필요 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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