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개념과 효력,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로 거주한 세입자가 집을 비운 뒤에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주택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즉, ‘이 집에 내 전세보증금이 묶여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의 필요성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의 경우,
집을 비우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새로운 주소로 전입하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기관명 | 내용 |
|---|---|
| 정부24 | 임차권 등기명령 민원 및 제출서류 안내 |
3. 적용 대상과 주요 조건
임차권 등기명령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내용 |
|---|---|
| 전세계약 종료 |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합의 |
|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 | 새로운 입주자가 있는 경우 등 |
| 보증금 미반환 | 전세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 |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 기존 거주 중 확정일자 및 전입 필수 |
월세 세입자는 신청이 어렵고, 전세 계약자만 해당됩니다.
4. 임차권 등기명령의 법적 효과
- 대항력 유지: 새로운 거주지로 전출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 인정
-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보증금 회수 순서가 보장됨
- 추후 소송 가능: 보증금 반환소송 시 증거로 활용 가능
- 임대인 동의 불필요: 일방 신청 가능 (단, 허위 신청 시 법적 책임 있음)
5. 임차권 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예시
| 사례 | 설명 |
|---|---|
| 전세계약 만료일 도래 |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퇴거 예정 |
| 새 세입자 입주 | 새 세입자가 전입을 앞둬 내가 나가야 할 상황 |
| 계약 해지 합의 후 지연 | 퇴거는 결정됐지만 보증금은 안 돌려주는 상태 |
| 임대인과 연락 두절 | 소송 전에 내 권리부터 보전하고 싶을 때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병행 가능하며, 등기명령은 별도 진행입니다.
6. 임차권 등기명령 후 꼭 해야 할 절차
-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 등기완료 후 ‘등기필증’ 수령
- 해당 건물 주소지에 내용증명 발송 (선택)
- 보증금 반환 소송 병행 가능
- 추후 집 경매 시 배당요구 기한 내 신고
7. 임차권 등기명령과 확정일자의 차이
| 항목 | 임차권 등기명령 | 확정일자 |
|---|---|---|
| 효력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우선변제권만 인정 |
| 신청 시점 | 퇴거 전 또는 직후 | 계약서 작성 직후 |
| 제출 기관 | 법원 |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 |
| 필요 조건 | 계약 종료, 퇴거 필요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
| 적용 대상 | 전세 세입자 | 전·월세 세입자 모두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차권 등기명령은 꼭 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2. 신청 비용이 많이 드나요?
별도 수수료는 크지 않으며, 다음 콘텐츠에서 상세 안내 예정입니다. (법원 인지대 + 송달료 등 실비 수준)
Q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HUG 또는 SGI 보증과는 별개로, 권리 보전을 위한 별도 절차입니다.
Q4. 임차권 등기명령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주면 등기 해제되나요?
네, 보증금 수령 후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하면 등기 말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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