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이란|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절차 정리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개념과 효력,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로 거주한 세입자가 집을 비운 뒤에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주택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즉, ‘이 집에 내 전세보증금이 묶여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의 필요성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의 경우,
집을 비우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새로운 주소로 전입하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관명 내용
정부24 임차권 등기명령 민원 및 제출서류 안내

3. 적용 대상과 주요 조건

임차권 등기명령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내용
전세계약 종료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합의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새로운 입주자가 있는 경우 등
보증금 미반환전세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기존 거주 중 확정일자 및 전입 필수

월세 세입자는 신청이 어렵고, 전세 계약자만 해당됩니다.


4. 임차권 등기명령의 법적 효과

  • 대항력 유지: 새로운 거주지로 전출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 인정
  •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보증금 회수 순서가 보장됨
  • 추후 소송 가능: 보증금 반환소송 시 증거로 활용 가능
  • 임대인 동의 불필요: 일방 신청 가능 (단, 허위 신청 시 법적 책임 있음)

5. 임차권 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예시

사례설명
전세계약 만료일 도래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퇴거 예정
새 세입자 입주새 세입자가 전입을 앞둬 내가 나가야 할 상황
계약 해지 합의 후 지연퇴거는 결정됐지만 보증금은 안 돌려주는 상태
임대인과 연락 두절소송 전에 내 권리부터 보전하고 싶을 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병행 가능하며, 등기명령은 별도 진행입니다.


6. 임차권 등기명령 후 꼭 해야 할 절차

  1.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2. 임차권 등기완료 후 ‘등기필증’ 수령
  3. 해당 건물 주소지에 내용증명 발송 (선택)
  4. 보증금 반환 소송 병행 가능
  5. 추후 집 경매 시 배당요구 기한 내 신고

7. 임차권 등기명령과 확정일자의 차이

항목임차권 등기명령확정일자
효력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우선변제권만 인정
신청 시점퇴거 전 또는 직후계약서 작성 직후
제출 기관법원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
필요 조건계약 종료, 퇴거 필요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적용 대상전세 세입자전·월세 세입자 모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차권 등기명령은 꼭 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2. 신청 비용이 많이 드나요?
별도 수수료는 크지 않으며, 다음 콘텐츠에서 상세 안내 예정입니다. (법원 인지대 + 송달료 등 실비 수준)

Q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HUG 또는 SGI 보증과는 별개로, 권리 보전을 위한 별도 절차입니다.

Q4. 임차권 등기명령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주면 등기 해제되나요?
네, 보증금 수령 후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하면 등기 말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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