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 절차부터 인터넷 신청 방법까지 실제 서류 작성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왜 필요할까?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할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집을 비워도 기존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신청 가능한 사람과 조건
임차권 등기명령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요건 |
|---|---|
| 계약형태 | 주택 전세계약 (월세는 제외) |
| 계약상태 |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된 상태 |
| 보증금 반환 여부 | 아직 반환받지 못한 경우 |
| 거주상태 | 퇴거 직전이거나 퇴거 직후 |
| 법적 전제조건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상태였던 임차인 |
이미 집을 비운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퇴거일로부터 너무 오래 지나면 권리 주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기관명 내용 정부24 주거 관련 민원 및 전입신고 절차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스템
3. 신청 장소: 관할 법원은 어디?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 아파트 → 서울중앙지방법원
- 경기도 수원시 → 수원지방법원
- 부산 소재 주택 → 부산지방법원 등
※ 민사과(등기계) 또는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각 법원은 전화로 문의 가능
4. 신청 방법은 두 가지
| 방법 | 설명 | 비고 |
|---|---|---|
| 오프라인 신청 | 법원 민원실 또는 접수계 직접 제출 | 서류 출력·작성 필요 |
| 인터넷 신청 |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ecfs.scourt.go.kr) | 공동인증서 필요 |
인터넷 신청은 빠르고 편리하며, 서류 첨부 및 진행 상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PDF 업로드 준비와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5.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명 | 설명 |
|---|---|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용 |
| 전세계약서 사본 | 계약기간 및 보증금 명시 |
| 주민등록등본 | 전입일 확인용 |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확정일자 도장 필요 |
| 건물 등기부등본 | 대상 건물 주소 확인용 |
| 송달료 납부서 | 우편 송달용 (통상 2회분) |
| 인지세 납부서 | 수수료 포함 (약 1,000원 내외) |
※ 인터넷 신청 시 각 서류를 스캔하여 PDF로 첨부해야 합니다.
6. 인터넷 신청 절차 (전자소송)
-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https://ecfs.scourt.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선택 후 양식 작성
- 필수 서류 첨부 (PDF 업로드)
- 인지세·송달료 납부 (가상계좌 자동 생성)
- 접수 확인 및 사건번호 확인
- 등기 완료 후 등기권리증 수령 (등기소 발송 또는 등기우편)
인터넷 접수 후 보정명령(서류 보완)이 내려올 수 있으므로, 법원 알림문자 수신을 꼭 설정해두세요.
7.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간이절차이므로,
비용은 소액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인지세 | 약 1,000원 수준 |
| 송달료 | 2~3회 기준 약 10,000원 내외 |
| 등기 필증 발급 비용 | 없음 |
| 법무사 대행 시 | 약 5만~10만 원 수수료 추가 발생 |
8. 신청 후 소요 기간
- 인터넷 접수 후 처리 기간: 평균 7일~14일
- 보정명령 없는 경우: 1주 이내로 등기 완료
- 보정명령 있는 경우: 서류 보완 후 처리 지연 가능
※ 신청서류가 명확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공동명의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공동명의자 각자가 신청하거나 대표 1인이 공동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Q2. 등기소에서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등기소는 등기 처리만 담당하며, 신청은 반드시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Q3. 전세보증금 일부만 남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했다면 신청 요건에 해당됩니다.
Q4. 인터넷 신청 후 상태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 ‘내 사건 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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