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장애인연금 자격요건, 수령액, 신청 절차 및 최신 변경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도 꼼꼼하게 안내!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현금 지급형 복지제도입니다.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중증’이라는 기준입니다. 경증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1~3급 등록 장애인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장애가 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평가해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이면서도 저소득층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관련 공식 사이트
| 기관명 | 주요 제공 정보 |
|---|---|
| 복지로 | 장애인연금 신청, 모의계산, 수급자격 안내 |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제도 공지, 정책 변경사항 확인 |
| 근로복지공단 | 장애등록 및 연금 수급 심사 기준 확인 가능 |
| 국민연금공단 | 장애연금·노령연금과의 중복 수급 관련 안내 |
장애인연금 자격 조건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애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한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연령, 장애 정도, 소득 수준으로 나뉩니다.
1. 연령 요건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복지급여와 달리 청소년기까지는 해당되지 않으며, 성인 장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2. 장애 등급 요건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중증장애인’ 등록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등급 기준 1~3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경증장애인(4~6급)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음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의료기관 진단서 및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서만 있다고 해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 대상자는 반드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근로소득,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까지 포함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2025년 기준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조정 중이지만, 단독가구 기준 약 122만 원 내외,
부부가구 기준 약 195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하자면, 장애인연금 자격을 갖추려면
① 만 18세 이상이면서 ② 중증장애인이고 ③ 저소득층일 것 —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자격 요건 요약표
| 구분 | 자격 요건 | 비고 |
|---|---|---|
| 연령 | 만 18세 이상 | 성인 장애인만 신청 가능 |
| 장애 등급 | 중증장애인 (기존 1~3급) | ‘심한 장애’ 등록 필수 |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약 122만 원 이하 (2025 예상) | 재산 포함 환산소득 기준 |
장애인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되나
장애인연금은 단일 금액이 아닌,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수급자의 상황(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단독 또는 부부가구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차등 지급 방식입니다.
1. 기본급여
기본급여는 모든 수급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32만 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 및 국가예산에 따라 매년 소폭 조정됩니다.
2.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대상자인 경우, 최대 6만 원 이상 추가 지급될 수 있으며,
일반 수급자는 약 2만 원 내외, 또는 부가급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수령액 예시
- 단독가구 + 생계급여 수급자: 최대 약 38만 원
- 단독가구 + 일반 저소득자: 약 32만 원 전후
- 부부 수급자: 부부감액 적용 → 각자 약 28만 원 내외 수령 가능성
※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장애인연금의 기본급여 인상과 부가급여 확대가 함께 논의되고 있어,
수급자 입장에서는 매년 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수령액 구성표 (2025년 기준)
| 구분 | 기본급여 | 부가급여 | 예상 총액 |
|---|---|---|---|
| 생계급여 수급자 | 약 32만 원 | 약 6만 원 | 약 38만 원 |
| 의료급여 수급자 | 약 32만 원 | 약 4만 원 | 약 36만 원 |
| 차상위계층·일반 수급자 | 약 32만 원 | 약 2만 원 또는 없음 | 약 32~34만 원 |
장애인연금 금액 계산 방식
장애인연금은 단순 고정지급이 아니라,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반영되어 실제 수령액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1. 기본급여: 모든 수급자 공통
기본급여는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 지급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32만 원 내외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수급자의 소득 안정 기반 역할을 합니다.
기본급여는 감액 대상이 아니며, 소득이 기준 이하인 한 전액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부가급여: 수급자 유형에 따라 차등
부가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약 6만 원 이상 추가
- 의료급여 수급자: 2~4만 원대 추가
- 일반 수급자: 2만 원 이하 또는 미지급
이는 ‘더 어려운 처지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는 복지 형평성 원칙에 따라 책정됩니다.
3. 감액 요소: 소득 및 재산
장애인연금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기준 이하라서 자격이 되는 것과, 실제 수령액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이 많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일정 이상이면,
부가급여 일부 또는 전체가 삭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장애인연금은
기본급여 + 부가급여 – (감액 요인)의 공식으로 실제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2024년 vs 2025년 장애인연금 주요 변경사항 비교
| 항목 | 2024년 기준 | 2025년 변경 |
|---|---|---|
| 기본급여 | 최대 약 32만 원 | 최대 약 35만 원으로 인상 검토 |
| 부가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차상위계층 일부 포함 검토 중 |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 약 120만 원 / 부부 약 193만 원 | 중위소득 상승 반영해 상향 예정 |
| 신청 방식 | 주민센터 중심, 복지로 일부 지원 | 복지로에서 전 과정 전자 신청 확대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따로 받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연금은 병행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연동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1.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은 동시에 지급 가능
생계급여 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기본급여와 부가급여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가급여에서 가장 높은 수준(5만~6만 원대)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일수록 장애인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 단, 소득 간주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음
문제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산정할 때, 장애인연금 일부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소득 환산 적용’이라고 하며, 일부 금액은 생계급여 계산 시 차감 요인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일부가 생계급여 수급액에서 차감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조정 장치가 있어 실제로는 큰 손해 없이 병행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장애인연금의 소득 간주율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님
- 다만, 소득·재산 변동 시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 부가급여 수령 금액은 기초생활급여 조정 시 일부 영향 가능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부가급여 측면에서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두 제도가 상호 연동되는 만큼 신청 전후에 지급액 변동 가능성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점부터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1.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장애인연금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법으로, 현장에서 상담과 서류 제출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
→ https://www.bokjiro.go.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본인 명의로 로그인 필수
온라인 신청은 외출이 어렵거나 방문이 힘든 경우에 유용하며, 신청 전 사전 자격 확인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vs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비교표
| 구분 | 장애인연금 | 기초연금 | 국민연금 |
|---|---|---|---|
| 대상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만 60세 이상 (수급 개시) |
| 수급 요건 | 중증장애 + 저소득 | 연령 + 소득 하위 70%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 지급 방식 | 국가 재정으로 현금 지급 | 국가 재정으로 현금 지급 | 가입자가 낸 보험료 기반 지급 |
| 수급액 구조 | 기본 + 부가급여 (최대 38만 원 내외) | 최대 32만 7천 원 (2025년 기준) | 개인 납입액에 따라 차등 |
2. 필요한 서류는?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자료 (급여 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예금 잔액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모두 해당)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은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가능 (만 18세 이상)
- 소급 적용 불가: 신청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음
-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 소요, 이후 수급 여부 결정
한 번 수급자로 인정받으면 매달 자동 지급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될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비고 |
|---|---|---|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 신청 시기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가능 | 소급 신청 불가 |
| 필수 서류 |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구원 서류까지 요구될 수 있음 |
| 처리 기간 | 접수 후 약 1~2개월 소요 | 지자체 처리 속도에 따라 차이 있음 |
장애인연금 탈락 사례와 주의할 점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이라도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격 요건을 일부만 충족한 경우에도 탈락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
가장 대표적인 탈락 사유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은 물론이고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까지 환산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통장 잔액이 많거나 부모나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예) 본인은 소득이 없지만, 예금이 3,000만 원 이상 있거나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 등
2. 장애 등급 미충족 (경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음(4~6급)으로 등록된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등급 개편 이후로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뉘기 때문에,
중증 등록 여부가 사전에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단순 진단서만으로는 수급 불가,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3. 신청서류 미비 및 기한 초과
- 필요서류 누락: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나 가구원 소득자료가 빠질 경우
- 지연신청: 기초연금과 달리, 신청 이전의 월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되지 않음
→ 신청 시기를 놓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수급 후 관리 미흡
장애인연금 수급 도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사후 조사에서 수급 중단은 물론, 기존 수령액을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탈락 주요 사유 정리표
| 탈락 사유 | 설명 |
|---|---|
| 소득인정액 초과 | 소득환산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 |
| 중증장애 등록 미비 | 경증장애로 등록된 경우는 신청 불가 |
| 신청 서류 미제출 | 서류 누락 또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 |
| 지연 신청 | 지각 신청 시 소급 적용이 불가해 탈락 가능 |
| 수급 후 미신고 | 소득, 재산 등 변동 사항 미신고로 수급 중단 |
2025년 장애인연금 변경사항
2025년에는 장애인연금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방향은 지급 금액 인상과 대상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수급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지급 금액 상향 예정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장애인연금 기본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최대 월 32만 원 수준에서, 최대 35만 원 이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과 생계비 수준을 반영한 조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부가급여도 함께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급여 대상 확대 가능성
기존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부가급여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차상위 계층 또는 일반 수급자 중 일부에게도 부가급여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시행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자산기준 및 소득인정액 조정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조정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예상:
- 단독가구 약 12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약 195만 원 이하
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으므로, 연초에 본인의 소득·재산 상태를 반드시 재점검해야 합니다.
4. 제도 간소화 및 온라인 신청 확대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도 점진적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간소화되는 방향입니다.
2025년에는 ‘복지로’ 내에서 신청 진행 현황 조회, 결과 통보, 이의 신청까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장애인연금과 다른 복지제도 비교
장애인연금은 단독으로 운영되는 제도이지만, 실제 수급자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 간 차이와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1. 국민연금과의 관계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 등)를 받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 국민연금으로 월 70만 원 이상 수령 시 → 장애인연금 전액 감액 또는 탈락 가능성
2. 기초연금과의 관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제도이며,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부 수급자는 두 제도 모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시 수급도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인연금도 병행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일부 금액은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체감 수령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연계 유의사항
| 항목 | 내용 | 유의할 점 |
|---|---|---|
| 수급 가능 여부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병행 수급 가능 | 중복 수급 자체는 제한되지 않음 |
| 부가급여 우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부가급여 상향 | 최대 6만 원 이상 추가 가능 |
| 소득 간주 | 장애인연금 일부가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 | 생계급여 감액 가능성 존재 |
| 신고 의무 | 소득 또는 재산 변동 시 양쪽 모두 신고해야 함 | 미신고 시 환수 또는 수급 중지 위험 |
| 수급자격 재심사 | 연 1회 이상 재산·소득 기준 정기 점검 | 수급 유지 여부 수시 점검 필요 |
장애인연금 요약 정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제도입니다.
단순히 장애가 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 연령, 소득과 재산 조건까지 충족해야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장애인연금 자격: 만 18세 이상 + 등록된 중증장애인(기존 1~3급 수준)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수령액 구조: 기본급여 + 부가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일수록 부가급여가 많음)
- 2025년 변경사항: 지급액 인상, 부가급여 확대 검토,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예정
- 다른 제도와의 관계: 국민연금, 기초연금, 생계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하나 감액 또는 탈락 요인 있음
- 주의사항: 경증장애인은 대상 제외, 소득·재산 변동 시 재심사 및 환수 가능성 존재
장애인연금 신청 전 반드시 소득인정액과 장애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2025년 제도 변화에 대비해 연초에 자격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장애인연금이란 무엇이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기존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제한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운 이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반드시 소득인정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Q2.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A2.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 이자 등 실제 소득에 더해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수치가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매년 기준액은 달라지며 가구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오히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부가급여가 추가로 지급돼 일반 수급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전히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다른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받고 있어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 연금도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되기 때문에, 수급 대상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급액이 많으면 장애인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부모님 재산이 많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나요?
A5. 맞습니다. 본인이 단독가구가 아닌 경우,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평가됩니다. 부모 명의의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해당 주택의 가치 역시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6.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A6.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자산조사 및 심사를 거치며, 수급 결정까지는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7. 2025년 기준 장애인연금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A7. 기본급여에 부가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최대 월 38만 원 수준의 수령이 가능하며, 일반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됩니다.
Q8. 수급 중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8. 반드시 해당 변동사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후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9. 장애인연금 외에 장애수당, 활동지원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9.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생계 보조,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의 생활비 성격, 활동지원급여는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단, 각 제도의 조건은 별도로 평가되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Q10. 신청 후 연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10. 수급 결정이 완료되면, 매월 지정된 날짜(통상 20~25일 사이)에 첫 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가 아닌, 수급 결정 통보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일이 아닌 결정일이 중요하므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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