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저소득노인 복지용구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지원 품목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노인 복지용구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노인 복지용구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자 및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휠체어, 전동 침대, 이동 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우며,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 지원을 통해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노인들이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저소득노인 복지용구 지원 사업 지원 대상
2025년 저소득노인 복지용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고령자
- 뇌혈관 질환이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선정 기준: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 장기요양 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 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
기타 조건:
-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참여가 필요한 사람을 우선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급사업 | 복지용구 지원 사업에 관한 정책 및 신청 안내 제공 |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
| 보조기기 문의 | 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
3. 저소득노인 복지용구 지원 금액
2025년 기준으로 복지용구 지원 금액은 1인당 160만원이 지원 한도액입니다.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 1인당 160만원 (연간 한도)
본인 부담금:
- 일반 대상자: 15%
- 경감 대상자 (의료급여자, 차상위계층 등): 6%
- 기초생활수급자: 100% 지원 (본인 부담 없음)
4. 서비스 가능한 품목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과 대여로 나눠 지원됩니다.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유형 | 품목 및 기기명 | 내구연한(년) | 비고 |
|---|---|---|---|
| 구입품목 | 이동변기 | 5 | 급여한도-1개 |
| 구입품목 | 목욕의자 | 5 | 급여한도-1개 |
| 구입품목 | 성인용 보행기 | 5 | 급여한도-2개 |
| 구입품목 | 안전손잡이 | 없음 | 급여한도-10개 |
| 구입품목 | 간이변기 | 없음 | 급여한도-2개 |
| 구입품목 | 지팡이 | 2 | 급여한도-1개 |
| 구입품목 | 욕창예방방석 | 3 | 급여한도-1개 |
| 구입품목 | 자세변환용구 | 없음 | 급여한도-5개 |
| 구입품목 | 요실금팬티 | 없음 | 급여한도-4개 |
| 구입품목 | 미끄럼방지용품-양말/매트, 액 | 없음 | 급여한도-6개/5개 |
|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 5 | 급여한도-1개 |
| 대여품목 | 전동침대 | 10 | 급여한도-1개 |
| 대여품목 | 수동침대 | 10 | 급여한도-1개 |
| 대여품목 | 이동욕조 | 5 | 급여한도-1개 |
| 대여품목 | 목욕리프트 | 3 | 급여한도-1개 |
| 대여품목 | 배회감지기 | 5 | 급여한도-1개 |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 3 | 급여한도-1개 |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경사로(실외용)/경사로(실내용) | 8년(실외용-대여)/2년(실내용-구입) | 급여한도-1개/6개 |
5. 저소득노인 복지용구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복지용구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 복지용구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신청합니다.
-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복지용구 계약 체결: 사업소에서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역을 공단 포털에 청구하여 지급을 받습니다.
6. 저소득노인 복지용구 지원 사업 이용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 복지용구 신청을 관할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에서 진행합니다.
-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류 작성 및 제출합니다.
- 급여 가능 여부 확인 후 계약 체결하고 지원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복지용구 지원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65세 이상 고령자와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이 해당됩니다. 또한,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Q2. 복지용구는 구입과 대여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A: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각 품목의 한도 내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A: 16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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