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전 가입이 필수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반환보증의 기본 요건과 신청 절차, 보증기관별 차이점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대신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우려가 큰 지역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2. 가입 가능한 대상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 완료
- 임대차 보증금이 기관별 보증 한도 이내일 것
- 전세계약 잔여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있을 것
- 집주인의 세금 체납 등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보통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지만,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서류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보증 가입 가능 주택의 기준
가입 가능한 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지방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 등록주택
단, 무허가건물, 불법 증축 주택, 담보가치 미달 주택 등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기관명 | 내용 |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운영기관 |
| SGI서울보증 | 임차인 단독 가입 상품 제공 |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금융기관 연계 전세금 보증 상품 |
4. 보증금 한도 기준 (2025년)
2025년 기준,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 기타 지역 |
|---|---|---|---|
| 한도 | 5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기관별로 일부 차이 있음
5. 보증료율 및 비용
보증료는 연 단위로 부과되며,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 보통 연 0.128% ~ 0.253% 수준 (2025년 HUG 기준)
- 예: 보증금 2억 원 기준 약 25만 원 수준
-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대상 할인 제도 운영 중
※ 보증료는 한 번 납부하면 환불 불가하므로 신중히 가입해야 합니다.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신청 가능한 기관
신청 절차
- 전세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보증기관에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보증심사 후 결과 통보
- 보증료 납부 및 보증서 발급
7. 주의사항 및 거절사례
- 집주인의 채무·세금체납, 담보대출 과다 등의 사유로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계약 초기, 잔금 지급 전에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HUG는 1주택자 중심, SGI는 상대적으로 심사 유연함 → 조건에 따라 기관 선택
자주 묻는 질문 Q&A
Q.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나요?
A. HUG는 일부 보증상품에서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지만, SGI는 임차인 단독 가입 가능 상품도 있습니다.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왜 필요한가요?
A.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 및 반환보증 심사 기준 충족을 위해 필수입니다.
Q. 반환보증 가입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증사는 개입하지 않으며, 보증은 자동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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