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부터 계산법, 홈택스 신고 절차, 절세 방법까지 개인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1.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란? 과세 대상과 기본 개념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다고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주요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
- 비상장주식 보유자
- 2025년 이후엔 소액주주도 과세 확대 예정 (일정 한도 초과 시)
※ 현재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는 비과세이며,
ETF, 비상장, 파생상품 등 일부만 양도세 대상입니다.
2. 2025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변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이 재연기 또는 유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 과세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조건 | 과세 여부 |
|---|---|---|
| 일반 소액 투자자 | 상장주식만 거래 | 비과세 |
| 대주주 | 1종목 10억 원 이상 보유 (직계 포함) | 과세 (22~33%) |
| 비상장주식 | 지분율 무관, 양도차익 발생 시 | 과세 대상 |
| 장외거래 | 상장·비상장 불문 | 양도세 신고 대상 |
3.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실제 매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양도차익 = (매도가 – 매수가 – 증권사 수수료 등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연 250만 원)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20~25% + 지방세)
💡 대주주는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공식 참고 사이트
| 기관명 | 내용 |
|---|---|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제도 및 세법 안내 |
| 홈택스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납부 서비스 |
| 헴택스 | 양도세 계산기 및 절세 정보 제공 |
4.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과 예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비상장 주식 양도한 경우
- 장외거래로 지분 매도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액 투자자로서 코스피·코스닥 등에서 주식만 매매한 경우
- 증권사에서 자동 원천징수 되는 ETF·ELW 등 일부 상품
하지만 기준 변경 시기가 다가오므로, 해마다 과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메뉴 → [양도소득세] 클릭
- “기타자산(비상장, 장외, 대주주 주식)” 항목 선택
- 주식 거래 내역, 매도일, 취득일 등 입력
- 자동계산된 세액 확인 후 제출
✔ 대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받은 양도내역서(PDF)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6. 국내주식 양도세 절세 전략
양도소득세는 사전에 계획하면 줄일 수 있는 세금입니다.
절세 포인트
- 기본공제 250만 원 적극 활용
→ 매년 말 일부 주식 분할매도로 비과세 범위 유도 - 손익통산
→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하여 양도차익 상쇄 - 이월결손공제
→ 전년도 손실을 올해 수익에서 차감 가능 (최대 10년) - 가족 간 지분 분산
→ 대주주 요건 피하면서 공제 활용 가능 (단, 명의신탁 주의) - 장외거래 시 공정가격 증빙 필수
→ 미신고 시 국세청 추정 과세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일반 투자자는 국내주식 양도세를 안 내도 되나요?
→ 네, 상장주식만 거래했다면 소액 투자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2. 비상장주식은 얼마를 벌어도 과세되나요?
→ 원칙적으로 1원 차익부터 과세 대상이며, 연 250만 원 공제 적용 후 초과분에 세금 부과됩니다.
Q3. 홈택스로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최대 20%),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Q4. 양도세를 안 내는 방법은 없나요?
→ 세금 자체를 피하는 것은 불가하나, 손익통산과 시기 분산 등으로 절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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