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계산법, 조회 방법까지 총정리합니다. 2025년 최신 건강보험료율과 산정기준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란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소득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며,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자동으로 가입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비교표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가입 조건 |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사업장 소속이 없는 개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 보험료 부과 기준 | 보수(월급) 기준으로 산정 |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종합평가 기준 |
| 납부 방식 |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 가입자가 전액 부담 |
| 가입 경로 | 사업장에서 직권 신고 |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 |
| 보험료 변동 | 월급 변동 시 조정 | 연 1회 정기조정 및 수시조정 |
건강보험료에 포함된 항목: 장기요양보험료란?
건강보험료 고지서에는 ‘장기요양보험료’라는 항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인성 질환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별도로 걷는 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이 역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월급(보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붙는 구조이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 기준
- 건강보험료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81% 부과
예를 들어 월 보수가 300만 원이라면,
- 건강보험료: 300만 × 7.09% = 212,700원
- 장기요양보험료: 212,700 × 12.81% ≈ 27,233원
- 총 보험료: 약 239,933원 (근로자 50%, 회사 50% 부담)
실수령액에서 빠져나가는 구조
월급 명세서를 보면 ‘공제 항목’에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절반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보험료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제외: 일시적 수당, 실비 지급 등
포함: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정기성)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요약
| 구분 | 내용 |
|---|---|
| 산정 기준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
| 2025년 건강보험료율 | 7.09% |
| 장기요양보험료율 | 12.81% (건강보험료에 곱해서 산출) |
| 납부 방식 |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
| 예시 | 월급 400만 원 → 건강보험료 약 14.2만 원 장기요양보험료 약 1.8만 원 |

2025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정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2025년 기준 7.09%)을 곱해 산정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81%)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아래는 월급(보수월액)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건강보험료 표입니다.
2025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직장가입자)
| 월 보수액 | 건강보험료 (7.09%) | 장기요양보험료 (12.81%) | 총 납부액 (근로자+회사) |
|---|---|---|---|
| 2,000,000원 | 141,800원 | 18,171원 | 159,971원 |
| 3,000,000원 | 212,700원 | 27,233원 | 239,933원 |
| 4,000,000원 | 283,600원 | 36,295원 | 319,895원 |
| 5,000,000원 | 354,500원 | 45,358원 | 399,858원 |
※ 위 표는 참고용이며, 실제 납부 금액은 근로자가 50%만 부담하며, 소수점 반올림 등에 따라 실납부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법 (직장인용 예시 포함)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에 2025년 건강보험료율(7.09%)을 곱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율(12.81%)을 건강보험료에 다시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 공식:
건강보험료 = 월 보수 × 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81%
아래는 월급 구간별 실전 계산 예시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2025년 기준)
| 월 보수액 | 건강보험료 (7.09%) | 장기요양보험료 (12.81%) | 총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
| 3,000,000원 | 212,700원 | 27,233원 | 239,933원 |
| 4,000,000원 | 283,600원 | 36,295원 | 319,895원 |
| 5,000,000원 | 354,500원 | 45,358원 | 399,858원 |
※ 해당 금액은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으로, 회사가 절반을 추가 부담합니다. 실제 납부액은 소수점 반올림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상여금, 수당, 수익성과 무관한 고정급여도 포함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청구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고지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직장인은 매월 급여명세서를 통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직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퇴직 전후 보험료 비교, 장기요양보험 포함 여부 등 세부내역 확인에 유용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2025년 기준)
| 조회 경로 | 확인 가능한 정보 | 이용 조건 |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내역, 고지서 출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보험료 고지, 납부 확인서 발급 등 | 간편 인증 가능 (지문, 패턴 등) |
| 홈택스 | 4대 보험 납부 내역 통합 조회 | 보험료 상세내역 확인은 제한적 |
※ 건강보험료 조회는 직장가입자의 납부 이력 및 고지금액 확인에 활용되며,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추가 팁:
- 퇴직하거나 이직한 경우, 마지막 납부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3개월 이상 경과 후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며 고지서는 이메일 전송 또는 모바일 앱 알림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급여 외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무조건 급여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직, 부업, 프리랜서 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보수 외 소득’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급여 외 추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2025년)
| 소득 유형 |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 적용 기준 |
|---|---|---|
| 부업 소득 (배달, 유튜브 수익 등) | 추가 부과 대상 | 기타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
| 임대소득 (부동산 월세 등) | 추가 부과 대상 | 종합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로 환산 |
| 이자·배당소득 | 조건부 부과 | 기타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
※ 건강보험료는 근로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별도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로 부과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통보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
-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방식으로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주식, 펀드, 임대, 유튜브 광고 수익 등은 모두 종합소득 신고 후 소득자료로 연계됩니다.

이직, 퇴사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직장을 퇴사하거나 이직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도 변경됩니다. 특히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보험료 부과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퇴사 또는 이직 시 건강보험 자격 변동 정리
| 상황 | 적용 자격 | 보험료 부과 기준 |
|---|---|---|
| 직장 퇴사 (공백 발생) |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 소득·재산·자동차 등 종합평가 기준 |
| 이직 (공백 없이 바로 입사) |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 직전 사업장 → 새 사업장으로 자동 승계 |
| 임의계속가입 신청 (퇴사 후 2개월 내) |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최대 36개월) | 직장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회사 부담분 포함) |
※ 직장 퇴사 후 공백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으니 임의계속가입 또는 빠른 재취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사 후 일정 기간(1개월 내)에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이 경우 보험료는 회사 부담분 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자신의 급여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정리를 통해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빠르게 확인하는 팁
- 건강보험료율: 2025년 기준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적용
- 부과 방식: 월급여 기준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50%씩 나눠 부담
- 예상 금액 계산:
월 보수 × 0.0709 × 0.5=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 -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이용
- 보험료 과다 공제 시: 급여명세서와 비교 후 이의신청 가능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본인의 납부 내역이나 자격정보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A
Q1.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A: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매월 받는 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이 중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는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 원이라면, 본인 부담분은 약 14만 원 내외가 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포함되어 실제 공제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Q2. 월급에서 빠지는 건강보험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매달 빠져나간 금액은 물론, 연도별 총 납부 금액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직장인은 매년 2월경에 진행되는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을 통해 전년도 실제 총소득과 기존 보험료 납부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더 낸 금액이 있으면 환급되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졌거나 지급 오류가 의심되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확인 가능합니다.
Q4. 급여는 그대로인데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요?
A: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율 자체가 인상된 경우
- 상여금·성과급 등의 지급으로 보수월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
- 피부양자가 빠져 단독 가입자가 된 경우
- 연말정산으로 소득 차이 정산이 반영된 경우
Q5. 보험료가 잘못 부과됐거나 누락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인의 보험료가 누락됐다고 느껴진다면 우선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소속 사업장의 보험 신고 여부와 가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보수총액 신고가 뭔가요? 왜 중요한가요?
A: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초,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전년도 연봉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그해 월별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부정확하게 신고될 경우 보험료 과납이나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오류는 정정 요청을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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