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세 납부 대상부터 계산법, 토지·아파트 납부 시기, 체납 처리, 납부내역 조회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과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과세되며,
주로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대상은 아파트·주택·토지입니다.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6월 2일에 매매를 완료하더라도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에게 부과됩니다.
이 기준은 부동산 매매 시 세금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청에서 관리하며, 세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
- 건축물분 재산세
- 토지분 재산세 (종합합산/별도합산)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면적, 소유 지분, 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 기준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기관명 | 내용 |
|---|---|
| 위택스 | 재산세 납부 및 부과 내역 조회 |
| 인터넷지로 | 고지서 번호로 카드 납부 가능 |
| 국세청 홈택스 | 지방세 포함 납부 내역 및 연말정산 영수증 출력 |
| 정부24 | 지방세 납부 내역 및 고지서 열람 |
토지·아파트 재산세 납부 시기 구분
재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르게 정해집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지만, 실제 납부 시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 시기
- 과세기준: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 납부시기: 매년 7월과 9월 2회 분할 납부
- 분할 기준: 연 재산세액 20만 원 초과 시 → 7월·9월 분할
20만 원 이하일 경우 → 7월에 일괄 부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 시기
- 과세기준: 일반 토지, 공장용지, 임야 등
- 납부시기: 매년 9월 단일 납부
주택과 달리 분할납부 없이 9월에 한 번만 고지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 시기
- 과세기준: 상가, 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
- 납부시기: 매년 7월 단일 납부
재산세 납부 방법과 위택스 이용법
재산세는 고지서 수령 후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위택스(wetax.go.kr)와 지로(giro.or.kr) 등 온라인 납부 시스템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고지서 납부
시·군·구청에서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 창구, ATM, 인터넷뱅킹 등에서 납부 가능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매년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 사이에 지정됨
위택스(Wetax) 이용
전국 지방세 통합 납부 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재산세 → 납부하기’ 메뉴에서 조회 후 카드·계좌이체로 즉시 납부 가능
인터넷지로 이용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에서도 고지서 납부번호 입력 후 카드 납부 가능
별도 회원가입 없이 납부 가능
모바일 앱 이용
지방세입계좌(지방세 가상계좌) 자동 안내 앱
스마트 위택스 앱 또는 은행 앱에서도 납부 가능
자동이체 신청
정기 납부를 원할 경우 미리 신청하면 지정일에 자동 납부
은행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신청 가능
주의할 점은, 납부기한을 지나면 가산금 3%가 즉시 부과되며, 60일 이상 체납 시에는 중가산금, 압류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내역·고지서 조회 방법
재산세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지만,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전자 고지로 받은 경우, 인터넷을 통해 재산세 내역과 납부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위택스(wetax.go.kr)와 홈택스, 정부24를 통한 조회입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메뉴: ‘납부내역조회’ 또는 ‘세금내역 조회’ 선택
조회 기간 설정 후, 납부된 재산세 내역 확인 가능
‘고지서 보기’ 메뉴를 통해 전자 고지서 원본 PDF 다운로드 가능
홈택스에서 확인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My홈택스 → 전자세금고지내역 → 지방세 고지내역] 메뉴 진입
최근 고지서, 납부 여부 확인 가능 (공동 인증서 필요)
정부24에서 열람
정부24(https://www.gov.kr) → 나의 생활정보 → ‘지방세 납부내역’ 확인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통합된 납부정보 확인 가능
스마트 위택스 앱 활용

‘재산세 납부 내역’, ‘납부 예정 세액’ 등 모바일로 간편 조회 가능
문자 고지 수신자도 앱에서 상세내역 열람 가능
조회 내역에는 납부한 세금 종류, 부과 일자, 고지 금액, 납부일 등이 포함되며, 소득공제용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어 연말정산 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재산세 체납 시 불이익과 납부 방법
재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며, 일정 기간 체납이 지속되면 압류, 공매, 신용불이익 등 다양한 행정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 부과 기준
-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만 지나도 가산금 3% 부과
- 납부하지 않고 60일이 지나면 중가산금 1.2% 추가
-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1.2%씩 누적 부과 가능
압류 및 공매 처분
체납액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이 압류될 수 있음
납부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미납 시 공매 처분 절차로 진행됨
신용불이익 발생 가능
지방세 체납 정보는 금융기관과 공유될 수 있으며, 향후 대출, 카드 발급,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납부 방법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체납 금액 확인 후 즉시 납부
분할납부 신청 가능: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시 분할 납부 허용 (지자체 판단에 따라 승인)
체납 처분 유예 신청
생계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유예 신청 가능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민원24를 통해 접수
재산세는 강제징수 대상 세금에 해당되므로, 단순히 “나중에 내도 된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가산세가 누적되기 전에 신속하게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세 세액 계산 공식과 기준
재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세율 인하와 세액 공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기본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2025년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60%
- 토지 및 건축물: 100%
주택분 재산세 세율 (누진 적용)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 6,000만 ~ 1억 5천만 원 | 0.15% |
| 1억 5천만 원 초과 | 0.25% |
※ 1세대 1주택자는 세율이 0.05%p 낮게 적용됨
※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 가능
토지 및 건축물 세율
- 일반 토지: 0.2%
- 상가·사무실 등 건축물: 0.25%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도시지역분 추가세(건축물·토지에 한해)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액 한도 규제
세 부담 상한제 적용: 전년도 대비 세액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
주택: 전년 대비 세액의 150% 초과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A.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Q. 주택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 두 번 나눠 내나요?
A.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서 부과됩니다.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Q.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재산세 납부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납부 내역 조회 및 전자 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Q. 재산세를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60일 이상 연체 시에는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장기 체납 시 압류 및 공매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과세 기준과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세율 인하 또는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지자체별 조건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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