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부동산세는 공제 기준부터 과세 대상, 계산 방식, 환급 요건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만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계산하고 대비하세요.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기본적으로 1주택자, 다주택자, 법인 등이 보유한 과세표준 기준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과 주체: 국세청
- 부과 기준: 공시가격 합산 기준
- 주요 대상: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등
2. 2025년 기준과 공제 요건
2025년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종부세 과세
- 일반 다주택자: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시 과세
- 법인 보유: 기본공제 없음, 전액 과세 대상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관명 | 내용 |
|---|---|
| 국세청 홈택스 | 종부세 고지, 환급신청, 계산기 |
| 정부24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 실거래가 기준 확인 |
3. 과세 대상 주택과 적용 기준
과세 대상은 주택으로 분류되는 모든 부동산으로, 아래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 시)
- 분양권·입주권 제외
- 전세·월세를 준 주택도 본인 명의면 과세 포함
과세 대상은 소유자 기준이며, 실거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4. 종부세 세율 구간과 누진 구조
2025년 기준 종부세율은 다음과 같은 누진 구조를 따릅니다.
2025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 | 1주택자 세율 | 다주택자 세율 |
|---|---|---|
| 3억 원 이하 | 0.5% | 0.6% |
| 3억 초과 ~ 6억 이하 | 0.7% | 0.9% |
| 6억 초과 ~ 12억 이하 | 1.0% | 1.3% |
| 12억 초과 | 1.2% | 1.8% |
5. 종부세 계산기 사용법과 주의사항
국세청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종부세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입력 항목:
- 보유 주택 수
- 공시가격 합산 금액
- 소유자 유형(1주택자, 다주택자, 법인)
- 장기보유 및 고령자 여부
- 주의사항:
- 실제 세액은 자동 계산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 수령 후 확인 필요
- 공제 항목, 세액공제 조건은 별도로 반영되지 않는 계산기도 있음
6. 실제 계산 흐름과 절차 예시
종부세는 다음 계산 흐름을 따릅니다.
- 공시가격 합산 – 공제액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 세액공제 후 최종 납부세액 결정
예시)
- 공시가격 합산: 15억 (1주택자)
- 공제액: 12억 → 과세표준 3억
- 세율 0.5% → 산출세액 150만 원
- 장기보유 20% 공제 시 최종세액 120만 원
7. 종부세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지된 금액보다 실제 세액이 낮은 경우
- 이중납부 또는 착오 납부
- 고령자 또는 저소득층 종부세 부담 상한 초과
신청 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환급신청]
-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8. 신고 대상자와 제출 서류
종부세는 국세청 고지 방식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 본인이 직접 공제나 세액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 고지 누락, 과소 산정 등 수정 신고 필요 시
- 법인의 경우 필수 신고 대상
필요 서류:
- 주택 보유 내역
- 공동명의자 명세
- 공제 대상 증빙 자료 등
9. 납부 시기와 납부 방법
- 납부 고지일: 매년 11월 중순
- 납부 기한: 12월 1일~15일 사이
납부 방법:
- 홈택스 온라인 납부
- 전자납부번호 이용 이체
- 금융기관 방문 납부
연납 또는 분할납은 불가능하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3%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2주택자 중과 기준과 과세 방식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가격 합산 6억 초과
- 2주택 모두 조정지역 또는 수도권 내 존재
종부세 세율 최대 1.8%까지 상승
단, 일시적 2주택자(1년 이내 처분 예정)는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11. 공동명의 종부세 유불리 비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음을 고려해 세액 유불리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종부세 유불리 비교
| 구분 | 단독명의 | 공동명의 |
|---|---|---|
| 공제 기준 | 12억 원 | 6억 원 × 인원 수 |
| 세율 적용 | 1인 기준 누진 적용 | 지분별 분산 과세 |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 단독 적용 가능 | 공제 요건 충족 어려움 |
| 유리한 경우 | 고령자·장기보유 시 | 과세표준 분산 시 |
자주 묻는 질문 Q&A
Q. 종부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11월~12월 고지 및 납부가 이뤄집니다.
Q. 일시적 2주택자인데 중과세율 적용되나요?
A. 1년 이내 처분 계획이 있는 경우 신고 시 일반세율로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Q. 고령자 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만 60세 이상, 보유 5년 이상, 1주택자에게 적용되며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Q. 종부세 계산기 신뢰할 수 있나요?
A. 간이 계산용으로 참고는 가능하나, 실제 고지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복수 주택·공동명의·감면 조건 등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5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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