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분형 모기지론이란?|초기 부담을 줄이는 ‘공동소유형’ 내 집 마련 방식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내 자금은 부족하다면?”
지분형 모기지론은 이런 상황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금융공사가 집값의 일부를 투자자처럼 부담하고,
구입자는 남은 금액만 부담해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구조입니다.
2.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이란?|집값 오른 만큼 이익을 나누는 구조
“집값이 오를 걸 알지만, 지금은 부담이 너무 크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은 ‘초기 비용을 줄이는 대신, 나중에 오르면 함께 나누자’는 구조입니다.
💡 제도 개요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매입한 뒤,
나중에 해당 주택을 팔게 되면 이익의 일부를 기관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즉, 싸게 사는 대신
→ 나중에 시세 차익이 생기면
→ 이익의 20~50% 정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시세 4억 원 아파트를 수익공유형으로 3억 5천만 원에 구입
추후 5억 원에 매도했다면 → 차익 1.5억
그 중 최대 절반까지(예: 7,500만 원)를 공사와 나눠야 함
→ 싸게 사는 대신, 나중에 수익을 나눈다는 ‘조건부 혜택’입니다.
주요 특징 요약
* 초기 매입가 할인 → 시세 대비 10~30% 저렴
* 수익 발생 시 일정 비율 공유 → 최대 50%까지
* 손실 발생 시 본인 부담 → 공사는 손실 보전 X
* 실거주 조건 필수 → 주거 목적 외 사용 불가
* 주택 종류 제한 → 주로 공공분양·특정 조건 매물 대상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은 “지금은 자금이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오를 거라 믿는 사람”에게 매우 전략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확인
| 기관명 | 주요 안내 내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지분형·수익공유형 모기지론 상품 안내, 신청 공고, 상담 |
| 국토교통부 | 청약제도,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정책 정보 |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정보 (수익공유형 연계 가능) |
|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권 수익공유형·지분형 모기지 관련 정보 및 공고 |
3. 지분형 vs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장점 비교로 알아보는 선택 포인트
두 제도 모두 내 집 마련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지원형 모기지론입니다.
하지만 구조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분형 모기지론의 장점
- DSR 적용 안 됨 → 대출로 잡히지 않아 고신용자 아니어도 유리
- 초기 자금 부담이 절반 수준 →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적합
- 부담금 외 추가 이자 없음 → 순수 공동투자 개념
- 지분만큼 명의 확보 가능 → 소유권이 실제로 생김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의 장점

-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가능
→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주택 구입 - 대출 규모 자체가 작아짐 → 월 상환 부담도 낮음
- 일반적인 대출 형태로 진행 가능 → 구조가 익숙하고 복잡하지 않음
- 자격 조건이 비교적 유연 → 일정 소득만 넘으면 접근 가능
“소득이 부족하고, DSR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 지분형
“소득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고,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 수익공유형
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4. 지분형·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의 단점과 유의사항
두 제도 모두 장점이 분명하지만, 실제로 이용하려면 주의할 점과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집값 상승기·하락기 모두에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지분형 모기지론의 단점
* 주택 소유권 100%가 아님
→ 집을 팔거나 리모델링 등 처분 시, 반드시 공공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 사용 권한은 있지만 절대적 결정권은 제한될 수 있음
* 매각 시 수익 제한
→ 집값이 크게 올라 수익이 발생해도, 자신이 보유한 지분 비율만큼만 수익을 가짐
→ 예: 집값 2억 상승했더라도 50% 지분이면 1억만 해당됨
* 전매 제한 및 실거주 조건
→ 일정 기간 동안 전매 불가 및 실거주 의무 조건 존재
→ 미이행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의 단점
* 이익 공유 비율이 높을 수 있음
→ 집값 상승분의 30~50%를 공공기관에 공유해야 하므로, 실수익이 줄어듦
* 손해는 본인이 전액 부담
→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공사는 손해 분담을 하지 않음
→ 구입자는 실거주하면서도 투자 리스크를 안게 됨
* 보유 기간 동안 사용 제한 존재
→ 실거주 외 활용(임대, 증여, 명의 이전 등)에 제한
→ 자산 활용 유연성 낮음
⚠️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 단기간 내 매각을 고려 중인 경우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낮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직장·가족 상황인 경우
결론적으로, 두 제도 모두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그만큼 활용·운용에 제약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5. 언제 활용하면 좋을까?|지분형·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이 적합한 대상과 상황
두 제도는 모두 ‘내 집 마련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각각 유리한 상황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론이 적합한 경우
- DSR 규제로 대출이 어려운 무주택자
→ 공동소유 구조이므로 DSR 심사를 받지 않고도 내 집 마련 가능 -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신혼부부
→ 집값의 절반만 준비해도 입주 가능 - 중장기적으로 실거주할 계획이 확실한 경우
→ 전매제한과 실거주 요건이 있지만, 5년 이상 거주한다면 부담 없음 - 내 명의로 일부라도 ‘실제 자산’을 소유하고 싶은 경우
→ 지분만큼 명의가 생기고, 부동산 소유 실적에도 반영됨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이 적합한 경우
-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실수요자
→ 10~3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 가능 - 단기간 내 수익보다는 안정적 거주가 목적일 경우
→ 장기 보유하며 주거 안정성 확보 가능 -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일부 수익은 나누더라도, 초기 비용이 낮으니 실질 수익 확보 가능 -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등과 연계된 대상자
→ 정부의 공급 조건을 활용하면 추가 혜택 가능
이처럼 두 제도 모두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이지만, ‘내가 부족한 건 자금인지, 대출 자격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6. 신청 방법과 절차|지분형·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까?
두 제도 모두 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정책형 상품입니다.
하지만 신청 방식과 진행 절차는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분형 모기지론 신청 절차
1. HF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www.hf.go.kr에서 상품 안내 및 공고 확인
2. 대상 주택 조건 확인
해당 사업에 포함된 아파트인지 여부, 공공 분양 여부 등 확인
3. 사전 자격 조회 및 상담 신청
자산, 소득, 무주택 여부 등 기초 심사 진행
4. 서류 제출 및 심사
신분증, 소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5. 지분율 조율 및 계약 체결
공사와의 공동소유 비율, 실거주 의무, 매각 조건 등 포함
6. 대출 실행 및 등기 등록
본인 부담금 입금 → 공동명의 등기 → 입주 개시
📝 수익공유형 모기지론 신청 절차
1. 공공분양 주택 공고 확인
LH, SH 또는 HF 사이트에서 공급 일정 확인
2. 분양 신청 및 자격심사
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구입자 등 유형별 조건 충족 필요
3. 수익공유형 조건 명시된 계약 체결
추후 매각 시 수익 배분 비율 계약 포함
4. 주택 구입 및 대출 신청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하게 금융기관 통해 실행
5. 실거주 개시 및 의무 거주 기간 준수
보통 3년~5년 이상 실거주 필요
두 상품 모두 일반 대출보다 절차가 길고 서류가 많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고문과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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