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300만원 환급 가능! 신청 조건과 방법, 공제 대상 시설을 확인해보세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관련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영화, 미술관 등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체육 분야까지 확대되어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를 결제한 경우
- 사업자 등록된 공제 대상 시설이어야 함
공제율은 이용료의 30%이며, 연 최대 300만 원 한도입니다.
어떤 비용이 공제되나요?
- 입장료: 전액 공제 대상
- 강습료: 총액의 절반만 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 포함 비율로 인정)
- 운동용품, 음료 구매비: 제외
즉, 순수한 ‘시설 이용료’에 한정된 공제이므로 카드 결제 시 항목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방법은?
공제 대상 시설에서 결제 시, 자동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 등록을 완료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시설 여부 확인 가능: culture.go.kr/deduction
-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 1688-0700 또는 문체부 044-203-3157로 문의 가능
사업자분들도 본 제도에 참여하면 고객 유입과 마케팅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으니 등록을 적극 권장합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결제 유의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드 결제(신용/체크)여야 합니다. 현금,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토스 등)는 반영되지 않으며, 카드사 전산이 자동으로 공제 항목을 구분하므로 가맹 등록 여부가 핵심입니다.
공제 한도 내 다른 문화비 항목과 중복 여부
공제 한도(300만 원)는 도서, 공연, 영화 등 다른 문화비와 합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연비 100만 원 + 헬스장 200만 원 사용 시 총 3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 조건 안내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보유
- 체육시설업 신고증 또는 관련 업종 신고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완료
등록은 여기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승인 후부터 카드 결제 시 자동 반영됩니다.
주의사항
- 현금 결제, 비등록 시설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고 결제할 경우, 연말정산 시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등록된 시설에서 카드 결제만 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마무리하며
운동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비용이 부담되셨던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이용으로 건강도 챙기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이번 제도를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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