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원, 2025년 9월부터 핵심정책 총정리

예금자보호 1억원 확대! 2025년 9월부터 적용되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핵심 변경사항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고객이 예치한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금액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변경 전후 비교

구분변경 전 (2025.8.31까지)변경 후 (2025.9.1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1인당 최대 5000만 원1인당 최대 1억 원
보호 대상 금융사은행, 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보호 대상 금융상품정기예금, 보통예금, 적금, 수시입출금예금 등

예금자 보호 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최대 한도까지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보호 금액은 원금 + 이자 포함 기준
  • 동일 금융회사 내 복수 계좌 합산
  • 금융회사별 별도로 적용 (A은행 1억 + B은행 1억 보호 가능)

예를 들어, A은행에 8000만 원을 예치한 후 해당 은행이 파산할 경우 이자 포함하여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은?

  • 주식, 채권, 펀드, ELS 등 투자상품
  •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
  • 외화예금

예금자 보호는 예금성 상품에 한정되므로 고위험 금융상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전 반드시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1억원으로 늘리나요?

2001년 이후 24년 동안 유지돼 온 5000만 원 한도를 물가상승, 자산증가, 금융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 것입니다.

최근 은행 파산 사례가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위험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기억해두세요

  •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그전까지는 1인당 5000만 원이 최대 보호금액입니다.
  • 여러 금융사에 분산 예치하면 각사별로 보호 가능해요.

관련 문의

예치금액이 많으신 분이라면 이번 보호한도 확대를 계기로 금융 리스크에 대비해 계좌를 분산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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