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방법과 기준 대상 조건, 과태료 규정 및 홈택스 신고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란?
해외에 보유 중인 금융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국내 거주자는 매년 국세청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역외 탈세 방지 및 자산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 정식 명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소관 기관: 국세청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2. 2025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연도의 6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예: 외화예금, 해외증권 계좌 등)
- 직전 연도 중 하루라도 모든 계좌 잔액 합산이 5억 원 초과
대상자 요약
| 구분 | 신고 대상 |
|---|---|
| 개인 | 국내 거주자 기준, 해외계좌 합산 5억원 초과 시 |
| 법인 | 국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 |
| 공동명의 | 명의자 모두 각각 신고 의무 있음 |
3.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2025년 기준)
- 잔액 기준일: 해당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 계좌 기준: 예금, 보험, 펀드, 주식계좌, 신탁, 가상자산 계좌 등 포함
- 신고 기준 금액: 하루라도 합산 잔액이 5억 원 초과
- 계좌 위치: 홍콩,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전 지역 포함
💡 단, 신고 대상이 되는 잔액 기준은 원화 환산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공식 참고 사이트
| 기관명 | 내용 |
|---|---|
| 국세청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설자료 제공 |
| 홈택스 | 해외계좌 전자신고 및 관련 안내 |
4.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신고기간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사이 신고 (2025년 기준 동일)
신고절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해외금융계좌 신고] 선택
- 금융기관, 계좌번호, 최대잔액, 환율 정보 입력
- 첨부 서류 제출 후 신고 완료
※ 공동명의 계좌는 명의자별로 각각 신고 필요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필요
5.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신고 대상인데도 불이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내용 | 과태료 |
|---|---|
| 신고 불이행 | 계좌 잔액의 최대 10% |
| 허위 신고 |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반복 위반 | 명단 공개 + 세무조사 대상 포함 가능성 있음 |
※ 과태료는 누락 규모와 고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국세청은 해외 금융정보 자동 교환(CRS)을 통해 정보 입수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Q&A
Q. 외화예금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예. 외화로 예치된 국내 외환은행 계좌는 제외,
해외에 개설한 외화예금 계좌는 포함됩니다.
Q. 1일만 5억 원 초과해도 신고 대상인가요?
→ 네. 1일이라도 합산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 발생합니다.
Q.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포함되나요?
→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되며, 거주자 판단 기준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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