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권리증이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매나 증여 시 필수입니다. 용도와 중요성, 보관 시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1.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등기소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법원이 등기명의인에게 발급하는 문서로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문서 자체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자가 등기명인이 맞다는 점을 확인하는 물리적 증표 역할을 합니다.
2. 등기권리증의 법적 성격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발급되며,
부동산등기법 제35조에 따라 등기필증 형식으로 관리됩니다.
이 서류는 공문서로 취급되며, 보관 상태나 위조 여부에 따라 향후 거래 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훼손 없이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등기권리증의 주요 용도
등기권리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반드시 사용됩니다.
- 부동산을 매도할 때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 등기 명의 변경이나 말소 등기를 할 때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 서류’로 첨부
특히 매매 시 매수인 입장에서는 진짜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거래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기관명 | 내용 |
|---|---|
| 정부24 | 부동산등기 서류 안내 및 민원 서비스 제공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등기 관련 절차 안내 |
4.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소유자는 확인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등기권리증 없이도 소유권 확인은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보조적 증거’일 뿐, 실제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와 실거래자가 일치하면,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본인 확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어
분실 시에는 반드시 본인확인서면 제출 등 대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 등기권리증의 보관 방법 및 주의사항
등기권리증은 종이 문서 형태로 발급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훼손 금지: 찢기거나 훼손되면 위조로 오해받을 수 있음
- 스캔/복사본 무효: 원본만 법적 효력 있음
- 온라인 발급 불가: 현재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출력 기능은 없음
- 금고 또는 은행 보관 권장: 가족에게 알려두되 복사본만 공유
6.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상황 정리
| 상황 | 등기권리증 필요 여부 |
|---|---|
|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시 | 필요함 |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필요함 |
| 단순 열람·조회 | 불필요 |
| 등기부등본 발급 | 불필요 |
| 상속 등기 진행 | 경우에 따라 필요 (분실 시 대체 절차 진행)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등기권리증은 집을 살 때 꼭 받아야 하나요?
네,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권리증이 발급되며, 이는 향후 재매도나 담보 설정 시 꼭 필요합니다.
Q2.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는데 부동산을 팔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분실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부 상황에서는 법원 확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3. 등기권리증 복사본도 유효한가요?
아니요. 등기권리증은 원본만 유효합니다. 복사본은 참고용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Q4. 인터넷으로 등기권리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온라인 등기소(등기열람)는 가능하지만, 등기권리증 자체는 실물 서류로만 존재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