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과 비용 총정리 2025년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가능할까요? 본인확인서면 절차부터 비용, 준비서류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핵심 문서이기 때문에,
분실했다면 부동산 거래나 담보 설정 등기에 상당한 제약이 생깁니다.

다만, 분실했다고 해서 소유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며,
대신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서면’을 제출하면 대부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등기권리증은 동일한 문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일종의 ‘1회성 물리 문서’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다시 등기권리증을 받고 싶다면 재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확인서면’ 제출로 대체합니다.

기관명 내용
정부24 부동산등기 관련 민원 안내 및 서류 목록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 신청 안내 및 본인확인서면 양식 제공

3. 본인확인서면이란?

등기권리증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
본인의 신분과 권리를 입증하기 위한 공식 문서입니다.

작성 시 반드시 공증 또는 확인서면 첨부가 필요하며,
등기소에서는 이에 대한 진위 확인을 거쳐 등기를 허가합니다.

※ 주의: 위조 방지를 위해 직접 출석 또는 영상통화 확인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4. 분실시 등기절차 흐름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절차를 따르면 대부분 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등기신청서 작성
  2. 등기권리증이 없다는 사유 기재
  3. 본인확인서면 또는 공증서류 첨부
  4. 필요 시 법무사·공증인 확인
  5. 등기소 출석 또는 영상확인 후 등기 완료

5. 재발급을 위한 공증서류 준비

공증을 통한 본인확인서면 작성 시 필요한 대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내용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본인 확인용
인감도장직접 날인 필수
본인확인서면공증인 또는 법무사 작성
위임장(대리인일 경우)대리인 명시된 위임 내용 필요

6. 본인확인서면 작성 비용은 얼마인가요?

공식적인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없으므로,
대신 제출하는 공증 비용이 실질적인 재발급 비용입니다.

  • 공증 수수료: 약 20,000원 ~ 50,000원 수준
  • 법무사 대행 시: 약 5만~10만 원 추가
  • 영상통화 확인 절차 진행 시 별도 비용 없음

※ 비용은 사무소마다 상이하며, 복수 건 등기 시 가산 가능


7. 등기권리증 분실 후 주의사항

  • 즉시 분실 사실 기록: 해당 부동산 메모로 관리
  • 등기소에 미리 통보 불필요: 등기 신청 시 함께 처리됨
  • 타인 거래 주의: 분실 사실을 악용한 사기 방지 필요
  • 상속·증여 등기 시 특히 주의: 공동명의자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A

Q1.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면 부동산을 팔 수 없나요?
바로 팔 수는 없지만, 본인확인서면을 제출하면 등기 이전은 정상 진행됩니다.

Q2.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인터넷으로는 등기부등본 열람만 가능하며, 등기권리증 재교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Q3. 본인확인서면 없이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등기 신청에는 반드시 등기권리증 원본 또는 대체서류가 필요합니다.

Q4. 법무사 없이 직접 처리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서류 오류 시 접수가 반려되므로 일반인은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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