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인터넷 신청 절차 정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 절차부터 인터넷 신청 방법까지 실제 서류 작성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왜 필요할까?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할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집을 비워도 기존 전셋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신청 가능한 사람과 조건

임차권 등기명령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요건
계약형태주택 전세계약 (월세는 제외)
계약상태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된 상태
보증금 반환 여부아직 반환받지 못한 경우
거주상태퇴거 직전이거나 퇴거 직후
법적 전제조건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상태였던 임차인

이미 집을 비운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퇴거일로부터 너무 오래 지나면 권리 주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기관명 내용
정부24 주거 관련 민원 및 전입신고 절차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스템

3. 신청 장소: 관할 법원은 어디?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 아파트 → 서울중앙지방법원
  • 경기도 수원시 → 수원지방법원
  • 부산 소재 주택 → 부산지방법원 등

※ 민사과(등기계) 또는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각 법원은 전화로 문의 가능


4. 신청 방법은 두 가지

방법설명비고
오프라인 신청법원 민원실 또는 접수계 직접 제출서류 출력·작성 필요
인터넷 신청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ecfs.scourt.go.kr)공동인증서 필요

인터넷 신청은 빠르고 편리하며, 서류 첨부 및 진행 상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PDF 업로드 준비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5.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명설명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용
전세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및 보증금 명시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용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확정일자 도장 필요
건물 등기부등본대상 건물 주소 확인용
송달료 납부서우편 송달용 (통상 2회분)
인지세 납부서수수료 포함 (약 1,000원 내외)

※ 인터넷 신청 시 각 서류를 스캔하여 PDF로 첨부해야 합니다.


6. 인터넷 신청 절차 (전자소송)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https://ecfs.scourt.go.kr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선택 후 양식 작성
  4. 필수 서류 첨부 (PDF 업로드)
  5. 인지세·송달료 납부 (가상계좌 자동 생성)
  6. 접수 확인 및 사건번호 확인
  7. 등기 완료 후 등기권리증 수령 (등기소 발송 또는 등기우편)

인터넷 접수 후 보정명령(서류 보완)이 내려올 수 있으므로, 법원 알림문자 수신을 꼭 설정해두세요.


7.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간이절차이므로,
비용은 소액입니다.

항목금액
인지세약 1,000원 수준
송달료2~3회 기준 약 10,000원 내외
등기 필증 발급 비용없음
법무사 대행 시약 5만~10만 원 수수료 추가 발생

8. 신청 후 소요 기간

  • 인터넷 접수 후 처리 기간: 평균 7일~14일
  • 보정명령 없는 경우: 1주 이내로 등기 완료
  • 보정명령 있는 경우: 서류 보완 후 처리 지연 가능

※ 신청서류가 명확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공동명의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공동명의자 각자가 신청하거나 대표 1인이 공동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Q2. 등기소에서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등기소는 등기 처리만 담당하며, 신청은 반드시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Q3. 전세보증금 일부만 남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했다면 신청 요건에 해당됩니다.

Q4. 인터넷 신청 후 상태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전자소송 사이트 로그인 → ‘내 사건 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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