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조건과 해지 신청 방법 가이드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해제 조건, 신청서류, 말소 절차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란?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세입자가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등기부상 ‘임차권 등기’를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해제 신청은 반드시 임차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임대인이나 제3자가 임의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2. 해제 가능한 조건 정리

다음의 경우 임차권 등기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설명
보증금 전액 수령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한 경우
합의 후 일부 수령양측이 보증금 정산에 합의한 경우
반환소송 종결판결에 따라 지급 완료된 경우
기타 종료 사유공탁금 회수, 제3자 변제 등

※ 등기가 설정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매매 등)을 위해 해제해야 할 경우도 있음


3. 해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임차권 등기 해제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방법은 오프라인과 인터넷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설명
법원 방문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법원에 해제신청서 제출
인터넷 신청전자소송 시스템 통해 해제 요청 가능

※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해제도 동일 시스템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기관명 내용
정부24 등기 관련 민원 안내
대한민국 법원 임차권 등기 해제 신청 절차 및 양식 제공

4. 해제 신청서 작성시 필요 서류

서류명설명
임차권 등기 해제신청서법원 소정 양식 또는 자유양식 가능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용
보증금 수령 증빙계좌입금 내역, 현금영수증 등 (필수 아님)
임대인과 합의서 (선택)임대인이 협조할 경우 첨부 가능
사건번호 확인서기존 등기명령 접수번호 필요 시 활용

※ 제출서류는 간단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던 사건번호 확인이 중요합니다.


5. 전자소송 해제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해제 신청할 경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https://ecfs.scourt.go.kr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임차권 등기명령’ 사건 클릭 → 말소신청 버튼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자동 송달 처리
  5. 처리 결과는 문자 및 알림으로 통보

6. 등기 말소 완료 후 확인 방법

등기 해제가 완료되면,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 등기’가 삭제됩니다.

  • 등기소 방문 발급 또는
  • 인터넷등기소 열람 (https://www.iros.go.kr) 통해 직접 확인 가능

보통 신청 후 3~5일 이내 처리됩니다.


7. 주의사항 및 자주 발생하는 오류

주의사항설명
해제 지연보증금 수령 후에도 신청 안 하면 등기 계속 남아있음
대리 신청 불가임차인 본인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능)
말소 사실 미통보해제 완료 후 임대인에게 별도 통보되지 않음
경매 배당기일 전 해제 금지배당요구 시 해제 전 배당기일 도래 여부 확인 필요

임대인이나 신규 매수인이 등기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 강제는 어렵고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8. 임차권 등기 해제 후 등기부 열람 예시

등기부 내용설명
임차권 등기 있음보호 기간 중인 상태
임차권 등기 말소됨보증금 수령 후 권리 종료 상태
등기내역 없음등기명령 자체가 없었거나 오래된 사건일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차권 등기 해제를 꼭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거래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수령 후 즉시 말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임대인이 해제 신청해달라고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제는 임차인의 권리로 임대인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Q3. 인터넷 신청도 말소 가능하나요?
네, 전자소송으로 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해제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Q4. 공동명의 등기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명의자 전원이 각각 해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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