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유형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수급 조건 및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1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 월 최대 50만 원 수당 지급 (최대 6개월)
2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 구직자 → 수당 없이 취업 상담·알선 중심 지원
이 제도는 소득 불안정으로 구직이 어려운 이들에게 기본 생계비를 제공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가능케 하며,
실질적인 취업 연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조건
신청 절차
워크넷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초기 상담을 거쳐 심사 및 자격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지원 자격
만 15세~69세 이하의 구직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준비 활동 이력
혜택 및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50만 원 × 최대 6개월
- 심층상담, 취업 알선,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
- 수급자는 반드시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관련 참고 사이트
| 사이트명 | 설명 |
|---|---|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주관부처로 제도 안내 및 공지 제공 |
| 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및 구직활동 지원 포털 |
| HRD-Net | 직업훈련 정보, 내일배움카드 신청 등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 한국장학재단 | 청년 특례 관련 학자금 및 훈련비 지원 제도 안내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혜택 확인 및 신청 |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조건
신청 절차
1유형과 마찬가지로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지원 자격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만 18~34세 청년 또는 고용위기지역 거주자, 경력단절 여성 등 포함
- 기타 구체적 요건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권장
혜택 및 지원 내용
- 수당은 미지급되지만,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 맞춤 서비스 제공
- 일부 참여자에 한해 교통비, 수업료 등 실비 지원 가능
1유형과 2유형 비교표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기준 | 4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
| 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수당 없음 |
| 지원 서비스 | 취업알선, 훈련, 상담 등 | 취업알선, 훈련, 상담 등 |

구직촉진수당이란?|수급조건 및 지급방법
구직촉진수당 개념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정액형 생계지원금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1유형 수급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가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 기간 및 금액
월 최대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되며, 취업활동이 계속 이루어지는 등 요건을 만족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연장도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 및 기준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1유형 참여자 |
| 지급 조건 | 취업활동계획 이행 |
| 지급 금액 | 월 최대 50만 원 |
| 지급 기간 | 최대 6개월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신청절차 및 일정안내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초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
신청은 워크넷(Worknet)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지역 고용센터 방문 접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도 지원됩니다.
심사 기간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1~2주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취업활동계획 수립 여부 등에 따라 심사 기간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심사 완료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과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요약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신청 |
| 2단계 | 초기 상담 및 자격 심사 |
| 3단계 | 취업활동계획 수립(IAP) |
| 4단계 | 참여 및 수당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수급 중 중도포기 및 재신청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수급 중 중도 포기 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나 돌발 상황 등은 인정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활동계획 불이행, 상담 불참, 훈련 중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할 경우 향후 지원 제한 또는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도 포기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신청 시에는 처음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과거 포기 사유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편,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6개월까지만 지급되며 연장 불가합니다. 하지만 심층상담, 직업훈련 등 일부 취업지원 서비스는 연장되거나 추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이란?|수급 조건 및 지급 절차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했을 때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단순 구직촉진수당과는 달리, 실제 취업 성과를 기반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또는 2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 서비스 이행 후 취업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춘 계약직, 일용직, 자영업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지급: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약 50만 원 내외 지급
- 2차 지급: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50만 원 내외 지급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은 취업 형태, 근속 기간, 고용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지자체나 고용센터의 개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시 준비서류와 유의사항
1. 필수 서류 목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용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 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확인 서류: 전월세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구직활동 이력(해당자): 이력서, 활동증빙 자료(면접, 구직 사이트 활동 등)
- 가족관계증명서: 동일 세대원 확인용 (필요시)
2. 신청 전 체크 포인트
- 워크넷 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은 필수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사전 확인 필수
- 최근 2년 내 구직활동 기간이 100일 이상인지 확인
- 1유형·2유형 해당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 시 구분 가능
3. 상담 및 문의 방법
- 온라인: 워크넷,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접수 및 상담 가능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유료)
신청시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서류명 | 설명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
| 소득 증빙서류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 재산 관련 서류 | 전세 계약서, 부동산 보유내역 등 |
| 취업경험 증빙 | 고용보험 이력서, 사업자등록증 폐업 확인 등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세부규정
1. 세금 및 신고 관련 안내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은 비과세 항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님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타 복지 수급자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 권장
2. 타 지원금과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
-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불가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전지원사업 등과는 일부 병행 가능하나, 조건 충족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중복 혜택 여부 확인 필수
3. 수급자 준수사항 및 신고 의무
- 취업 사실 즉시 신고 의무: 취업 후에도 수급받을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정기적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필요: 허위 보고 시 수급 중단
- 지정된 프로그램 불참 시 수급 정지 또는 종료
취업성공수당 수급 요건 및 지급 기준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성공자 |
| 지급 요건 | 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
| 지급 금액 | 최대 150만 원(1회 또는 2회 분할 지급) |
| 신청 방법 | 고용센터에 증빙 서류 제출 후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유사 정책 비교
1. 고용보험 실업급여 vs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차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만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미가입자(특히 저소득층, 청년 등) 포함
- 지급 방식: 실업급여는 이직 후 일정 급여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 조건 충족 시 수당 지급
- 활동 요건: 두 제도 모두 구직활동 이행 필수, 다만 실업급여는 보다 정기적인 활동 보고 필요
2.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점
- 대상 및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정규직 청년근로자 대상의 자산 형성 제도
- 지원 방식: 일정 기간 근무 시 본인+기업+정부 적립금을 수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 위주
- 병행 가능 여부: 중복 수혜 제한은 없지만 참여 시기·자격 조건 상충 가능성 있음
3.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기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 비슷한 점: 모두 청년층의 자립과 구직활동을 지원
- 차이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에 근거한 제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급 가능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역별, 연도별 한정 사업인 경우가 많음
4.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 선택법
- 실업 상태이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 有 → 실업급여 우선 검토
- 고용보험 미가입자 or 자영업자, 프리랜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검토
- 청년 구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청년내일채움공제 병행 고려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유사 정책 비교
| 항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 실업급여 | 내일배움카드 |
|---|---|---|---|
| 주요 대상 | 저소득 구직자 | 고용보험 가입자 | 구직자 및 재직자 |
| 지원 내용 | 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실업급여 지급 | 직업훈련비용 지원 |
|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 | 최대 270일 | 과정별 상이 |
| 중복 수급 | 일부 제한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불가 |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 Q&A
Q1.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한 번 참여한 후, 재참여가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단, 일정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유형에 따라 참여 종료 후 최소 6개월~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재산, 소득, 취업활동 이력 등도 다시 평가되므로, 신청 전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구직촉진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급되나요?
A2.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에게 제공되며,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수당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Q3.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3. 네, 두 제도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전반적인 취업 서비스를, 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비 지원을 담당하므로, 함께 활용하면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Q4. 신청 후 자격 심사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A4. 서류 준비와 센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4주 이내에 결과가 안내됩니다. 서류 누락이 없고 상담이 원활히 진행되면 비교적 빠르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Q5. 참여 후 취업하면 별도 인센티브가 있나요?
A5. 네.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취업성공수당’이라는 형태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을 장려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 성격의 수당입니다.
Q6. 청년 특례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6. 만 18세~34세 청년이라면 ‘청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이 일부 완화됩니다. 중위소득 120%를 초과해도, 재산 요건(4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청년층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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