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수급 자격조건부터 2025년 지급 금액, 부부합산 수령액, 신청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노후 소득 지원 필수 정보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급여 제도입니다.
노후에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적은 고령층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입니다.
즉,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하위 70%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급을 위해서는 연령 요건은 물론이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까지 함께 심사받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의 핵심 복지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공식 관련 사이트
| 기관명 | 바로가기 |
|---|---|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제도 개요, 소득인정액 기준 공표, 보도자료 확인 가능 |
| 복지로 | 기초연금 모의계산, 온라인 신청, 수급 조건 상세 설명 제공 |
|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신청 절차, 연금 감액 기준, 수급 상담 서비스 제공 |
| 정부24 | 주민등록 정보 확인, 주소지 기반 관할 행정복지센터 조회 가능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연령 요건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1. 연령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만’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생년월일 기준으로 정확히 65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960년 6월생이라면 2025년 6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한 월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즉, 다음 두 가지를 더해 소득인정액이 계산됩니다.
- 실제 월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예금,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
이 금액이 전체 고령자 중 하위 70%에 해당하는 수준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선 차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기준선(2025년 기준): 약 213만 원
- 부부가구 기준선: 약 341만 원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기준선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면 두 사람 모두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개별 소득보다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비교표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생일 기준) | |
| 소득인정액 기준 | 약 213만 원 이하 | 약 341만 원 이하 |
| 심사 기준 | 본인 단독 소득 및 재산 | 부부 합산 소득 및 재산 |

기초연금 금액 기준
기초연금은 일정 금액을 고정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매년 기초연금 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은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최대 지급액
2025년 현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2만 7,000원입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이 낮고 별도의 감액 요소가 없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이 금액을 올려
2026년까지 월 4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단,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2. 감액 기준
기초연금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감액됩니다.
즉,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에 딱 걸치는 수급자는 월 10~20만 원 수준으로 감액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상한선에 근접한 경우엔 최저 수준인 월 2만 원대만 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3. 부부 수급 시 감액 적용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각자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일부 금액이 삭감됩니다.
이는 다음 섹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수령시 금액 구조
기초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1인 최대 금액 × 2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1. 부부 수급 시 감액 적용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1인당 일정 금액을 감액합니다.
이는 부부가 한 가구로 생활비를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소득보장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최대 수령액이 32만 7,000원이라면,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7만 8,000원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즉, 부부합산 약 55만 6,000원 정도로 감액됩니다.
이 감액은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선택이나 요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왜 감액이 되는가?
정부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생활비 중복 부담이 덜하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개별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단독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지급해도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부부라고 지출이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어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자체는 동일하게 심사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자가 모두 연령 요건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 유형은 ‘부부가구’로 간주되어 합산 소득·재산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만 수급자격이 되거나,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넘을 경우 한쪽만 받거나, 둘 다 탈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표 (국민연금 수령자 기준)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기초연금 감액 여부 | 예상 기초연금 수령액 |
|---|---|---|
| 0원 (미수급) | 감액 없음 | 32만 7,000원 |
| 30만 원 | 부분 감액 | 약 25만 원 |
| 60만 원 | 감액 | 약 15만 원 이하 |
| 80만 원 이상 | 전액 감액 가능 | 0원 ~ 5만 원 수준 |

기초연금 부부 합산금액 기준
기초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 합산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가구로 신청할 경우, 각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전체 가구 기준으로 평가되며, 이 금액이 기준선(2025년 기준 약 341만원)을 넘을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경우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고, 이 경우 한 사람만 받을 수도 있고, 둘 다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즉, 수급자격 자체는 각자 따지지만, 판단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수급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수령하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부감액 기준이 적용되어 각자의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실제로는 한 사람 최대금액의 80~85% 수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아도 합산 금액은 단독 수급자 × 2보다 적은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부 모두의 재산과 소득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해 합산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처럼 들어오는 현금만을 의미하지 않고, 재산까지 포함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즉, 실제 생활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일정한 가치가 있는 재산은 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요소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공적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실제 수입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
예를 들어 통장에 2,000만 원의 예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해 산정합니다.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지만, 그 가치를 소득처럼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산에 대해 지역별 공제 기준과 생활 필수 재산을 일부 제외하고, 표준화된 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조건에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평가된 재산의 합계로 계산되며, 이 수치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와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항목 요약
| 구분 | 세부 항목 | 산정 방식 |
|---|---|---|
| 소득 |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 월 단위 금액 전액 반영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 총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 |
| 부동산 | 주택, 상가, 토지, 전세보증금 등 | 공시가격 기준 평가 후 환산 |
| 자동차 | 등록 차량 (영업용 제외) | 차량가액 일부 소득으로 간주 |
| 공제 항목 | 기본재산, 지역별 생활필수재산 등 | 일정 금액 공제 적용 |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급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입 기간을 채운 후 수령하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두 연금은 동시에 수령할 수는 있지만, 전액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부가급여 차감제도’라고 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6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최대 금액(32만 7,000원)보다 10만 원 이상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감액 구조는 기초연금의 기본 목적이 ‘저소득층 소득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적연금을 많이 받는 수급자는 그만큼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동시 수급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여부만으로 기초연금이 탈락되지는 않음
-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본인의 예상 감액액을 확인 가능
정확한 수급 여부는 각 개인의 소득 및 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수급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점부터 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조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어디에서 신청하나?
기초연금은 다음 두 곳 중 하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오프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고령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2.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급여 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예금 잔액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시 유의할 점
- 소급 적용 불가: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한 지급은 불가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는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 변동 시 재심사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자 |
| 신청 방법 | ① 주민센터 방문 ② 온라인 ‘복지로’ 이용 |
| 필수 서류 |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 처리 기간 | 신청 후 1~2개월 이내 결과 통보 |

기초연금 수급시 다른 복지혜택에 영향이 있을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다른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등과의 연계 여부는 수급자에게 민감한 사안입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월 30만 원을 받는다면,
이는 그대로 생계급여 계산에 반영되어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즉, 실질적인 ‘소득 총액’은 변화가 없지만,
기초연금으로 인해 기존 급여가 삭감되므로 체감상 이득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21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소득 일부 제외 제도가 도입되어,
감액 폭이 완화된 상태이며, 정확한 영향은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와의 관계
기초연금 수급 자체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은 아니지만,
재산 변동 또는 소득신고 과정에서 기초연금 수령 정보가 반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료 산정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인 경우, 기초연금 포함 후 보험료 조정 여부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타 복지혜택과의 연계
- 장기요양등급 산정 시
- 장애인 연금 또는 수당 중복 수령 여부
- 지자체별 노인 복지카드, 교통비 감면 등
다양한 제도에서 기초연금 수령 여부가 고려될 수 있으므로,
수급 전후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은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에서 ‘예상치 못한 감액’이나 조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수급 이후에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기초연금은 개인별로 수령액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찼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활용
보건복지부 공식 포털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로그인 없이도 이용 가능하며,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입력 항목 요약
| 항목 | 설명 |
|---|---|
| 생년월일 | 만 65세 이상 여부 확인 |
| 거주지 | 지역별 재산공제 기준 반영 |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선택 |
| 월 소득 | 근로·사업·연금 등 수입 입력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등 합산 입력 |
| 부동산 재산 |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등 |
| 차량 보유 여부 | 차량가액 반영 여부 확인 |
2. 입력 항목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생년월일
- 거주지
- 가구 유형(단독/부부)
- 월 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소득 등)
- 금융재산(예금, 펀드, 주식 등)
- 부동산(전세보증금 포함)
- 자동차 보유 여부 등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로 시스템은 소득인정액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을 제시해줍니다.
3. 주의할 점
모의계산은 실제 결과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력 데이터가 실제 조사 시와 다를 수 있고
- 지자체나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기준은 더 정밀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정확한 수급 가능성과 금액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초연금 조건이 까다롭고 수령액도 유동적인 만큼,
신청 전에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점검하고 모의계산 결과를 기준 삼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핵심 요약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기본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 복지제도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을 선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기초연금 수령액에는 감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하위 70%)
- 수령액: 2025년 기준 최대 월 32만 7천 원, 향후 40만 원 이상 확대 예정
- 부부 수령 시: 감액 적용 → 1인 최대액보다 줄어듦 (합산 약 55만 원 수준)
- 합산소득 주의: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 시 수급 제외 가능
- 신청 필수: 자동 지급 아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해야 함
- 모의계산 권장: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 다른 복지제도 영향: 생계급여 등과의 연계 주의, 수급 전후 변경사항 확인 필요
기초연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노후 생활의 기본을 보장해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와 재확인도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 기초연금은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A. 일반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보다 앞당겨 이전 평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누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단,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만 65세인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A. 네,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수급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소득인정액은 실제 수입(근로, 사업, 연금 등)과 보유 재산(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재산은 일정 비율로 월 소득으로 환산되며, 일부 부채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 모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부감액제도’가 적용되어 1인당 수령액은 단독 수급자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A.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수령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나요?
A. 수령액은 매년 조정되며,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32만 7,000원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 재산 규모, 부부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성격과 수급 조건이 다르며, 둘 다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자녀에게 영향이 있나요?
A.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어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령이 자녀의 세금이나 복지혜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수급 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게 되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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