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아동수당 신청 방법부터 지급 기준, 연령 요건, 제외 대상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꼭 확인하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출산·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8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선별적 지급’이었지만, 현재는 소득과 무관한 보편 지급 방식으로 전환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부모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이 더해질 수 있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5 아동수당 신청 대상자
2025년 기준, 아동수당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1. 연령 요건
- 만 8세 미만인 아동이 대상입니다.
-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지급되며, 생일 도래와 함께 자동 종료됩니다.
- 연령 기준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국적 요건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나 복수국적 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귀화 아동은 국적 취득 시점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3. 거주 요건
- 아동이 국내에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고, 실제 거주가 확인돼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고소득 가정도 예외 없이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모든 아동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자격 요약
| 구분 | 자격 기준 |
|---|---|
| 연령 요건 | 만 8세 미만 (생일 전월까지 지급) |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 (귀화자 포함, 외국인 제외) |
| 거주 요건 | 국내 거주 (해외 장기체류 시 제외) |
| 소득 기준 | 없음 (보편 지급) |

아동수당 지급 나이와 기간
아동수당은 아동의 생년월일에 따라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지급 시작 시점
- 출생한 달에 포함되면 해당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6월 10일 출생 아동은 6월분부터 지급 대상입니다.
2. 지급 종료 시점
- 만 8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됩니다.
- 예: 2017년 7월생 아동은 2025년 6월분까지 지급, 7월부로 지급 종료.
3. 기준 적용 방식
- 지급 여부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거주 여부도 확인됩니다.
- 행정상 등록된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를 경우, 지급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아동수당은 ‘지급 종료일’이 되면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종료되므로, 수급자는 중단 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만 8세 생일이 가까워질 경우, 계좌로 입금이 중단되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 금액은 얼마?
2025년 기준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전국 모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액 수당이며, 별도 조건 없이 지급됩니다.
1. 기본 지급액
- 정부가 지급하는 기본 수당은 월 10만 원
- 부모 소득, 재산 관계없이 전 아동에게 지급
2. 지자체별 추가 지급 가능성
- 일부 지방자치단체(예: 서울시, 경기도 일부 시군 등)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기본 10만 원에 더해 최대 월 2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추가 수당은 지역 거주 요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 문의가 필요합니다.
3. 지급 방식
- 지정 계좌로 매월 정기 입금
- 부모 또는 보호자의 명의 계좌를 통해 자동 지급됨
-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매월 25일 전후
참고사항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지역에 전입했더라도, 별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별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 추가 혜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 제외 대상이 있다면?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보편 지급이지만, 아동의 실거주 상태나 행정 등록 정보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경우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출국 기록은 행정정보로 확인되며, 출국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 중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주민등록 말소 상태
- 아동이 사망하거나 행정상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수급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 이는 이사 등으로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보호시설 입소 등 주소 불일치
- 아동이 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특히 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해 있을 때는 수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여부 및 보호자의 실제 양육 여부가 기준이 되며, 심사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수로 누락되기 쉬운 상황
- 부모의 주소만 이전하고 아동은 이전 신고를 안 한 경우
- 외국 거주 중 주소지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이러한 사례에서는 지자체에서 ‘지급 정지’ 처리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와 실제 거주 정보 일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제외 대상 요약
| 구분 | 내용 |
|---|---|
| 해외 장기 체류 | 90일 이상 체류 시 / 입출국 기록 기준 자동 중단 가능 |
| 주민등록 말소 | 주소지 삭제 또는 사망 등으로 말소 / 자동 자격 상실 |
| 시설 입소 | 아동복지시설, 보호시설 입소 시 / 주소 불일치 시 지급 제한 가능 |
| 주소 불일치 | 부모와 아동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실거주 기준 확인 필요 |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최초 1회 신청만으로 만 8세 생일까지 자동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신청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하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 필요
-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한 서류
- 보호자 신분증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등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로 로그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 완료 후 자동 접수되며, 필요 시 서류 업로드 요청될 수 있음
중요 포인트
- 신청일 기준 지급이므로 출생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출생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그 이전 월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입, 계좌 변경, 보호자 변경 등 정보 변동 시 반드시 수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 구분 | 내용 |
|---|---|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 / 공동·민간인증서 필요 |
| 필수 서류 |
보호자 신분증, 아동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주의사항 | 출생 직후 즉시 신청해야 소급 손실 없음 / 신청 지연 시 해당 월부터만 지급 |

아동수당 신청 시기와 유의사항
아동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생 직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신청 시기: 빠를수록 유리
- 아동 출생 후 바로 신청해야 해당 월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5월 출생인데 8월 신청하면 5~7월분은 못 받음.
2. 자동지급은 아님 → ‘신청’이 필요
- 출생신고와 별개로 아동수당은 반드시 보호자의 별도 신청이 있어야 지급됩니다.
- 한 번 신청하면 만 8세 생일까지 별도 갱신 없이 자동 지급되지만, 초기 미신청 시 누락될 수 있습니다.
3. 변경 사항 신고는 필수
-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보호자 명의 계좌 변경
- 주소지 이전
- 보호자 변경 (이혼, 사망 등)
- 해외 장기 체류 예정
- 미신고 시 지급 중단, 과지급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팁
-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현황’ 조회도 가능하니,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아동수당 수급 중 변경 신고 필요 상황
| 변경 항목 | 내용 |
|---|---|
| 계좌번호 변경 | 입금 오류 방지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
| 주소지 변경 | 거주 요건 유지 확인 / 전입신고와 자동 반영 |
| 보호자 변경 | 수급 자격 대표자 변경 / 가족관계서류 제출 |
| 해외 체류 예정 | 장기 체류 시 지급 정지 / 출입국 관리 기록 기준 판단 |

아동수당 vs 부모급여, 뭐가 다를까?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모두 영유아 가정을 위한 국가 지원제도지만, 지급 대상·목적·금액 등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혼동하기 쉽지만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각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지급 대상의 차이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 전체 대상
- 부모급여: 만 0세~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
→ 즉, 부모급여는 영아기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에 한해 지급됨
2. 지급 목적
- 아동수당: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편적 복지 실현
- 부모급여: 영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휴직 또는 돌봄 선택을 지원
3.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 아동수당: 월 10만 원 (보편 지급)
- 부모급여:
- 만 0세 아동: 월 최대 10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최대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일부 감액
4. 지급 방식 및 신청 조건
- 아동수당은 최초 1회 신청 후 자동지급
- 부모급여는 육아 상황, 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을 반영해 신청 시점마다 조건 확인 필요
중복 수급 가능
두 제도는 성격과 기준이 달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의 부모는 아동수당 10만 원 + 부모급여 100만 원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vs 부모급여 비교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 만 0~1세 아동 양육 가정 |
| 지급 금액 | 아동수당: 월 10만 원 / 부모급여: 최대 월 100만 원 |
| 지급 목적 | 아동 복지 / 양육 부담 완화 및 부모 돌봄 지원 |
| 중복 수급 여부 | 가능 |

2025 아동수당 변경사항 정리
2025년에도 아동수당 제도는 전반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지역 또는 행정 여건에 따라 지급 확대나 연계 정책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지급 연령 확대 논의는 있었지만 현행 유지
- 일각에서는 만 9세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2025년 기준으로는 현행 만 8세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 즉, 2025년에도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지급되고, 이후는 자동 종료됩니다.
2. 지자체별 추가 지급 확대
- 서울시, 일부 광역시·기초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월 10만 원 추가 지급 등 상향 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 2025년에도 이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복지 보완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모든 지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주지별 확인이 필수입니다.
3. 부모급여와의 병행 운영 강화
- 2024년부터 도입된 부모급여가 점차 정착되면서, 아동수당과 병행해 운영되는 체계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아동 연령별 맞춤형 복지로 정책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 중입니다.
요약하면
- 제도 자체의 근본적 변화는 없지만, 지역별로 체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2025년 기준 추가 수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정리: 2025 아동수당 핵심 포인트
- 지급 대상: 만 8세 생일 전월까지의 아동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지급 금액: 월 10만 원 (일부 지자체는 추가로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
- 소득 기준 없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지급, 부모 소득·재산 무관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최초 1회 신청으로 자동지급
- 제외 대상: 해외 장기 체류, 주민등록 말소, 보호시설 입소 등 거주 정보 불일치 시
- 변경사항: 제도 틀은 유지되나, 지자체별 추가 지급 확대 가능성
- 중복 수급: 부모급여와 병행 수령 가능 (조건 다름)
아동수당은 한 번 신청해 두면 자동으로 관리되는 편리한 제도지만, 거주지 이전, 보호자 변경, 해외 체류 등 생활 변화에 따른 신고 의무는 꼭 챙겨야 합니다.
실수로 지급이 끊기거나 과지급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후에도 지속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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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부모급여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동수당은 어떤 제도이며,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아동수당은 아동의 안정된 성장 환경 조성과 보호자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만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 달까지 지급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중인 만 0~95개월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Q2. 부모급여란 무엇이며, 수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를 양육 중인 가정에 지원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양육하는 경우를 우선 지원합니다. 지급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정부는 부모의 육아 선택권 확대와 양육 비용 분담을 돕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Q3.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가정도 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 복지’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이나 재산에 따른 제한 없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고소득층 등 구분 없이 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Q4.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해당 급여 항목 선택
- 오프라인 신청: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등본 등 제출
두 급여는 동시에 한 번에 신청 가능하며, 이후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Q5. 월 지급액과 입금일은 어떻게 되나요?
A.
- 아동수당: 월 10만 원 정액 지급
- 부모급여(2024년 기준):
-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 두 급여 모두 보통 매월 25일경 신청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25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 전날 혹은 다음 영업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Q6.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은 부모급여 10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함께 수령할 수 있어 총 11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부모급여 수령 중 일하거나 부업을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양육자의 소득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해도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자립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방향입니다.
Q8. 지급 계좌를 변경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좌 변경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 ‘나의 서비스’ → 변경 신청 메뉴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변경 신청서 + 새 통장 사본 제출
→ 단, 지급일 임박 전 변경 신청이 완료되어야 지연 없이 입금됩니다.
Q9. 아동수당·부모급여도 압류될 수 있나요?
A. 일반 계좌로 수령하면 압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통장은 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개인회생, 파산 등의 상황에서도 지급받은 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Q10.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어떤 관계인가요?
A. 기존의 양육수당은 2022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고,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 즉, 지금은 아동수당(0~7세)과 부모급여(0~1세)가 주요 양육 지원 제도입니다. 양육수당이라는 명칭은 사라졌고, 그 기능이 부모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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