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수령액, 탈락 기준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생계급여부터 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총정리한 이 글을 통해, 현재와 달라지는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내 가구의 해당 여부까지 확인해보세요.
특히 통장 잔고, 부양의무자 소득 등으로 인한 탈락 사례까지 짚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대상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를 넘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며, 자격이 인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해당 항목을 분류해 지급합니다.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병원비 면제, 월세 지원, 자녀 교육비까지 연계되는 다층 구조의 복지 체계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 동일 기준이 아닌, 지역 상황과 가구 유형,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원 수준이 달라지며, 그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수급 조건이 조정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과 ‘재산 수준’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자산·부동산·차량 등 보유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얼마냐는 점입니다.
2025년에는 급여 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약 21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는 약 63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만족해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재산 기준
-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부동산, 차량, 보험, 귀금속 등 대부분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 일정 금액 이상(예: 금융재산 500만 원 초과)이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단, 지역별 ‘재산의 소득환산율’과 ‘기본재산 공제액’ 적용으로 완충 역할을 합니다.
기타 고려 요소
- 가구원 수: 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인정 기준 완화
- 근로능력: 근로 가능자는 자활사업 참여 의무 발생
-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항목(생계·의료)에서 여전히 제한적으로 적용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자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이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기준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
| 1인 | 약 69만 원 | 약 92만 원 | 약 106만 원 | 약 115만 원 |
| 2인 | 약 115만 원 | 약 153만 원 | 약 176만 원 | 약 192만 원 |
| 3인 | 약 148만 원 | 약 197만 원 | 약 227만 원 | 약 247만 원 |
| 4인 | 약 180만 원 | 약 241만 원 | 약 277만 원 | 약 303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1인 기준 수령액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의 예상 수령액은 정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항목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수급자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각 항목별로 자격 요건에 따라 한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며,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69만 원 내외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 지급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30% 간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0만 원이라면, 부족분 29만 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주거급여
-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월세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됩니다.
- 자가 가구는 노후 주택 보수를 위한 수선비용 또는 개보수비용이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 수급자는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 등에 대해 1종 또는 2종 급여자로 구분되어 지원을 받습니다.
- 1종 수급자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비가 전액 지원되며,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우대 기준
-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일부 기준이 감경 적용됩니다.
- 병원 진료와 주거지 지원에서 우선순위 또는 추가 혜택이 부여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약 69만 원, 여기에 주거 및 의료 항목의 혜택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체감 혜택은 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공식사이트
| 기관명 | 제공 정보 |
|---|---|
| 복지로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자격조건 확인, 급여 항목별 안내 |
| 보건복지부 | 복지 제도 공고, 소득 기준 고시, 생계·주거·의료급여 관련 정책자료 |
| 정부24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 등 민원서류 신청 |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초수급자 대상 임대주택 신청, 자격조건, 우선공급 가이드 |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이 확정된 이후에도 정기적 재심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이때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수급이 중단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
-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를 초과하면 자동 탈락됩니다.
- 기타 급여(의료·주거·교육)도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넘어서면 해당 급여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 초과
-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이 5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 생활수준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시세, 부동산 보유 등도 정밀하게 평가됩니다.
통장 잔고 및 숨은 재산
- 조사 시점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통장 잔고가 있을 경우, 이는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 사유가 됩니다.
- 정부는 금융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은닉재산이나 미신고 금융자산을 자동으로 탐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숨길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일부 급여(특히 생계·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이 제한적으로 반영됩니다.
- 예: 자녀가 고소득자인 경우 부모의 생계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
소득·재산 변동 미신고
- 이직, 사업 수익 증가, 상속 등으로 소득이 생겼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과거 받은 급여를 전액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한 번 수급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 조사와 실시간 재산 변동 반영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구성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단일 급여가 아닌 4가지 복지 항목별로 분리된 맞춤형 급여가 제공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는 각각 독립적으로 지급되며,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 목적: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형태로 지급
- 대상: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지급방식: 매달 계좌로 입금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의료급여
- 목적: 진료비, 입원비 등 의료비 부담 최소화
- 대상: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종·2종으로 구분)
- 혜택: 1종은 대부분 의료비 전액 지원, 2종은 일부 본인 부담
주거급여
- 목적: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주택 개·보수
- 대상: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혜택: 가구원 수·거주 지역에 따라 임차 상한액 내 지원
교육급여
- 목적: 자녀의 초·중·고 교육 기회 보장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혜택: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등 실비 지원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 급여 항목별로 조건이 달라 일부 급여만 수급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전 항목을 받는 가구도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만 충족되면 모든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지원 내용
| 급여 종류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현금 지급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
| 의료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진료비·입원비 등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전월세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주거비 지원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 등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연령별 수급 차이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연령에 따라 적용 기준과 수급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65세 이상)와 청년층(만 18세~34세)은 평가 방식과 복지 연계 항목에서 주요 차이를 보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 근로능력 기준 예외 적용: 고령자는 근로 가능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독립적 수급 가능
- 의료급여 혜택 확대: 병원 방문이 잦은 점을 고려해 1종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 높음
- 기초연금과 병행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중복 수급할 수 있으나, 일부 금액이 조정됨
청년층 (만 18세 ~ 34세)
- 자산 기준 엄격 적용: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이라도 재산 형성 여부를 집중 심사
- 근로능력 기준 적용: 근로 가능 시 자활사업 참여 또는 일자리 연계가 수급 조건
- 청년자립도약계좌 연계 가능성: 청년 수급자는 자산 형성 지원 상품과의 연계가 확대되고 있음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연령대에 따라 평가 방식, 수급 조건, 연계 정책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본인의 연령에 따른 맞춤형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연령별 적용 방식 차이
| 연령대 | 적용 기준 | 지원 특징 |
|---|---|---|
| 65세 이상 (고령자) | 근로능력 예외 적용 가능 | 감경 기준 적용, 연금 및 타 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교육급여 및 아동수당 병행 가능 | 초중고 학습비, 교과서비 등 별도 교육 지원 |
| 청년층 (19~34세) | 근로능력 인정, 자활사업 대상 |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자립 프로그램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이후에는 소득·재산 조사 및 가구 상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아래 절차를 참고하면 됩니다.
신청 경로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초생활보장’ 메뉴 선택 후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부동산 등기부 등)
심사 및 결정
- 신청 후 시·군·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가구 소득·재산을 조사
- 통상적으로 접수 후 약 30~60일 이내에 수급 자격 여부 통보
- 수급자격 승인 시 결정일 기준으로 급여가 소급 적용됨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제출 자료는 누락 없이 준비해야 하며, 만약 허위 정보 제출 시에는 향후 부정수급 처벌 또는 지급 금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고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통장 잔고는 매우 중요한 심사 항목입니다. 잔고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기준
- 1인 가구 기준으로 50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만큼 소득으로 환산
- 가구원 수에 따라 허용 한도는 다르며, 초과 금액이 많을수록 수급 자격에 불리하게 작용
환산 방식
- 초과된 금액은 일정한 환산율을 적용해 매월 소득으로 간주
- 예: 잔고 초과분 600만 원 → 일부 금액을 월 소득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 증가
단기성 입금도 포함
- 결혼 축의금, 보험 해약금, 장례비 조의금 등 일시적으로 유입된 자금도 일정 기준 초과 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증빙자료를 통해 일회성 자산임을 입증해야 예외 인정 가능
숨은 자산 자동 탐지
- 정부는 금융정보조회시스템(FIIS)을 통해 신청자의 모든 금융 정보를 조회
- 주거래 은행 외 소액 계좌나 비활성 계좌도 조사 대상
- 재산 누락 또는 고의 은닉 시 부정수급 처리
결론적으로, 통장 잔고와 금융재산은 신청 시점 이전부터 관리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라도 기준을 넘으면 수급 탈락 또는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수급 가능 복지
기초생활수급자는 하나의 제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복지 제도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제도 간 연계 방식에 따라 금액이 감액되거나 산정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중복 수급 가능 항목
- 기초연금
- 65세 이상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령 가능
- 단,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등에서 일부 감액 가능
-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급됨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아동수당(월 10만 원) 별도 지급
-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 수당이므로 감액이나 제외 없음
- 보육료 및 유아학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생계·주거급여와 별도로 산정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은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 생계급여와는 별도 항목으로, 교육 급여만 단독 수급도 가능
- 주거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주거급여는 별도 심사로 별도 지급
주의 사항
- 일부 급여는 ‘중복 수급 가능’하지만, 자동 감액 시스템에 의해 급여 총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복지로 시스템에서 신청 시 자동 연계되어 감액 여부 확인 가능
- 개별 제도의 수급 기준이 달라 모두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님
종합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다양한 복지를 병행 수령할 수 있지만, 각 제도의 연계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함께보면 좋은 복지정보
2025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저소득층·암환자·노인까지 총정리)
요약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핵심 체크리스트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연령, 근로능력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며, 매년 달라지는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수급 조건
-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을 합산한 재산 기준 충족 필요
- 가구 유형 및 연령에 따라 적용 방식 달라짐
② 수령 항목
- 생계급여: 월 69만 원 내외 (1인 기준)
- 의료급여: 진료비·입원비 전액 또는 일부
- 주거급여: 전월세 지원, 보수금 포함
- 교육급여: 학습비, 입학금 등 자녀 교육 지원
③ 탈락 기준
- 소득·재산 초과 시 탈락
- 통장 잔고 등 금융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감점
- 부양의무자 소득도 일부 반영
④ 연령별 차이
- 고령자(65세 이상): 근로능력 평가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청년층: 자산 기준 엄격, 자활사업 연계
⑤ 중복 수급 가능 항목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교육급여 등 중복 가능
- 일부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조정될 수 있음
⑥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1~2개월 내 자격 심사 결과 통보
기초생활수급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의료·교육·주거 등 복지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급여 항목과 혜택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변동사항은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Q&A
Q1.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이며, 어떤 가구가 대상이 되나요?
A1.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영역에서 공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가구의 재산이 기준 이하일 때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급여에 적용됩니다.
Q2.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등 급여별로 기준이 다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도 달라집니다.
Q3. 미혼부나 미혼모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3. 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며,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로 분류되며, 자녀의 연령과 부양관계도 심사에 반영됩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는 무엇인가요?
A4. 생계급여(생활비),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주거급여(임차료 또는 수선비), 교육급여(학용품비, 입학금 등)가 있으며, 가구 상황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5.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전월세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가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LH 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순위나 가점이 부여되어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자립 지원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A6. 자활근로사업,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문화누리카드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소득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7. 신청은 어떻게 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7.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예: 급여명세서, 부동산 등기부 등)가 필요합니다.
Q8.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8.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증명서 명칭이 다를 수 있으며, 수급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나이에 따른 발급 제한은 없습니다.
Q9.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9.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과 중복 수급할 수 있으며, 일부 급여는 다른 복지 수당에 따라 감액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각 급여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10. 수급 중에 취업하면 자격이 박탈되나요?
A10.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은 일부 공제 후 반영되며,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존재합니다. 다만, 소득이 급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